2020 법무사 2월호

금전채권 집행에 관한 유의점 유봉성 법무사(경기중앙회) 01 들어가면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도 ▵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된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 령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현금화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압류명령과 추심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압류 한 채권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되 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 방법을 명할 수 있 다(「민사집행법」 제241조제1항). 02 압류명령의 신청과 관련한 주의점 가.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와 관련문제 집행채권을 표시함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집행권원에 표시된 일부에 대해 서만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집행문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집행권원 내에 여러 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대상인 권리가 관념적이므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특히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과 문제가 되는 부분 을 정리하였다. 6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