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금전채권집행에관한 유의점 유봉성 법무사(경기중앙회) 01 들어가면서 금전채권에대한집행도▵압류, ▵현금화, ▵변제의 3단계로 실시된다. 즉,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집행신청 (압류명령의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발 령하여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채권을압류한후 (「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 다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현금화 한다. 그러나실무에서는압류명령과추심명령또는전부 명령을 병합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압류 한채권이추심명령이나전부명령에의하여현금화되 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등특별현금화방법을명할수있 다(「민사집행법」 제241조제1항). 02 압류명령의신청과관련한주의점 가. 집행채권(청구금액)의 표시와 관련문제 집행채권을 표시함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집행권원에 표시된 일부에 대해 서만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면, 집행문이 부여된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집행권원 내에 여러 개의 채권이 표시된 경우에는 어느 채권을 위하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대상인 권리가 관념적이므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 중 특히 실무상 주의해야 할 점과 문제가 되는 부분 을정리하였다. 68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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