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여집행을구하는가를분명히하여야하며, 채권의일 부에대하여집행을구할때도같다. 부대청구는신청당시까지의구체적인금액을계산 하여확정액으로표시하도록하는것이실무다. 그이 유는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압류명령에 의하여 지급 이금지되는범위를명확하게함에있다고한다. 1) 나. 집행비용 포함 여부 법무사 보수 등의 집행비용도 채권집행 신청 시 청 구금액(또는집행채권액)에이를포함하여청구할수 있다. 다. 제3채무자의 표시와 관련문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압류채권을 특 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데 도필요하므로집행당사자와같은방법으로기재하여 야한다. 1) 국가등의경우 - 공무원(국가직·지방직여부), 계약주체 (국·소관청조달청, 지자체여부) (아래표1 참조) 2) 교직원인경우 (아래표2 참조) 공립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1) 표시방법 : ○○원(대여금), ○○원[위금원에대한 2020.1.1.부터 20○○.○.○.(신청시)까지의이자및지연손해금, 합계○○원] ▶ (표1) 제3채무자의표시방법 – 국가등의경우 구분 제3채무자 대표자 비고 국가 대한민국 (법률상대표) 법무부장관 소관청도기재필요 광역 자치단체 특별시(서울),광역시, 도,특별자치도(제주) 단체의장 일반적인경우 교육감 교육, 학예에관한경우 기초 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광역단체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광역시및특별자치시가아닌인구 50만 이상의시에는자치구가아닌구를둘수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이는소송상당사자는 아님(예; 성남, 수원, 부천, 안양, 창원등) 예) 서울특별시(O), 서울특별시장(X), 서울특별시청(X), 서울시교육청(X), 서울시중구(O), 중구(X) : 전국에중구는다수임 강원도고성군(O) →강원도고성군및경남고성군 성남시분당구(X), 성남시(O), 수원시영통구(X), 수원시(O) ▶ (표2) 교직원에대한제3채무자의표시방법 학교 예시 제3채무자 대표자 비고 국립학교 국립대학교, 국립고등학교는매우적음 (국립국악중고등학교등) 대한민국 (법률상대표) 법무부장관 홈페이지등을 이용확인필요 공립학교 공립대학교(예; 서울시립대학교), 대부분의초·중·고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사립학교 사립대학교, 일부초·중·고 학교법인 이사장 69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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