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여 집행을 구하는가를 분명히 하여야 하며, 채권의 일 부에 대하여 집행을 구할 때도 같다. 부대청구는 신청 당시까지의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 하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다. 그 이 유는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압류명령에 의하여 지급 이 금지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함에 있다고 한다.1) 나. 집행비용 포함 여부 법무사 보수 등의 집행비용도 채권집행 신청 시 청 구금액(또는 집행채권액)에 이를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 제3채무자의 표시와 관련문제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압류채권을 특 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데 도 필요하므로 집행당사자와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 야 한다. 1) 국가 등의 경우 -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여부), 계약주체 (국·소관청 조달청, 지자체 여부) (아래 표1 참조) 2) 교직원인 경우 (아래 표2 참조) 공립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1) 표시방법 : ○○원(대여금), ○○원[위 금원에 대한 2020.1.1.부터 20○○.○.○.(신청 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 손해금, 합계 ○○원] ▶ (표1) 제3채무자의 표시방법 – 국가 등의 경우 구분 제3채무자 대표자 비고 국가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소관청도 기재 필요 광역 자치단체 특별시(서울),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제주) 단체의 장 일반적인 경우 교육감 교육, 학예에 관한 경우 기초 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광역단체 소속)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이는 소송상 당사자는 아님(예; 성남, 수원, 부천, 안양, 창원 등) 예) 서울특별시(O), 서울특별시장(X), 서울특별시청(X), 서울시 교육청(X), 서울시 중구(O), 중구(X) : 전국에 중구는 다수임 강원도 고성군(O) → 강원도 고성군 및 경남 고성군 성남시 분당구(X), 성남시(O), 수원시 영통구(X), 수원시(O) ▶ (표2) 교직원에 대한 제3채무자의 표시방법 학교 예시 제3채무자 대표자 비고 국립학교 국립대학교, 국립고등학교는 매우 적음 (국립국악중고등학교 등)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 법무부장관 홈페이지 등을 이용 확인 필요 공립학교 공립대학교(예; 서울시립대학교), 대부분의 초·중·고 광역자치단체 교육감 사립학교 사립대학교, 일부 초·중·고 학교법인 이사장 69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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