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광역시, 도 가 되며, 그 대표자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이 된다. 3) 소관청 부동산경매 및 채권배당절차에서 배당가입한 채 무자의 배당금수령채권을 압류할 경우 그 배당금을 공탁하기 전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공탁 후에는 ‘공탁관’이라고 하며, 판례는 채무자가 갖는 손실보상금채권을 제3채무자가 공탁하고 사유신고 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 제3채무자의 소관청은 ‘집행법원’이라 한다. 토지수용보상금을 압류할 경우 수용보상금을 공 탁하기 전에는 사업시행자를 제3채무자로, 공탁 후에 는 대한민국(공탁관)을 제3채무자로 하여야 한다. 라. 압류할 채권의 특정과 관련문제 신청서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25조). 1) 예금채권의 경우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되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원”이라고 명백히 표시 하여야 장래의 예금채권에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니 주의를 요한다. 종합통장 자동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 대출] 방식의 대출의 경우 잔고가 마이너스로 유 지되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예금 채권으로서 이 사건 별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압류할 채권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2013다 207972). 2)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와 수개의 채권의 압류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 나 제3채무자별로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은 무효이다.(2013다52547). 수개의 채권을 압류하면서, 각 피압류채권별 압류금액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독립해 압류할 수 없는 채권 유치권자가 관련 부동산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인도해 줌과 동시에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을 압류할 수는 없다(유치권자의 채무자는 매수인이 아 니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만 압류하면 안 된다. 마. 초과압류 문제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압류도 동산압류의 일종이 므로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88조제2 항). 바. 집행법원 압류명령을 신청할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지방법원이며, 관할에 관한 규 정은 전속관할이다. 1) 채무자가 수명일 경우 채무자가 여러 명이고 보통재판적이 다를 때에는 그 집행법원도 각각 다르게 되며, 이는 채무자 수명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속관 할이 정해진 소에는 「민사소송법」 상의 관련재판적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70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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