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권질권의 설정자와 그 질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한 질권의 실행에 서는 집행채무자가 되는 것은 압류의 목적인 채권의 채권자(담보제공자)이고,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아 니다. 3)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의 경우 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의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224조제3항). 즉, ①시군법원에 서 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②가정법원 에서 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등이 있다. 4)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아닌 다른 집행채권을 추가하 여 신청하거나 가압류한 채권이 아닌 다른 채권을 추가로 압류하고자(제3채무자 추가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와 관련 없 는 별개의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보고 집행법 원을 정하는 것이므로 관할법원이 다르게 되는 경우 도 있다. 03 집행대상과 관련된 문제 금전채권은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가 있는 채권 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으며, 압류채 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은 행이 채무자의 자기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 는 경우 등).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같이 우선권 있는 채권이 나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가 있으며, 집행 후에 압류의 우선순위나 배당 여부에 따르면 되는 것 이다. 가. 피압류채권의 적격 ▵피압류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해야 하고, ▵독립적인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양 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법률상의 양도금지채권 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나. 피압류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해 야 한다 1) 보석보증금 형사사건에서 보석보증금을 변호인 명의로 납입한 경우 보석보증금반환청구권은 변호인에게 귀속되므 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발령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발령된 것으로 그 효 력이 없다(2006다24476). 2)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인지의 여부 한정승인 시 상속재산인지의 여부는 집행권원상에 “…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알 수가 있고, 상속한정승인 심판서에 나타나는 상속 재산 목록을 보아 알 수 있다. 3)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 공동명의 예금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공동명 의자금이 동업관계자금을 예금한 것이면 그 예금채 권은 조합체로서 준합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 때에는 공동명의자 전원에 대하여만 압류추심을 할 수 있고, 명의자 한 사람에 대하여서 할 수는 없다. 71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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