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는 공동명의자 각자가 출연한 돈을 동업 이외 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공동명의로 예치해 둠으로써 그 목적달성 전에는 단독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도 록 예금을 개설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예금명의자 중 1 인의 지분에 상응하는 예금채권을 압류 추심 할 수 있 다(예, 주택분양사업의 시공사와 시행사의 공사대금 공동예금계좌 등). 그러나 위의 두 가지 경우에 집행법원에서는 통상 위와 같은 예금의 형태를 알 수 없으므로 집행채무자 명의의 예금이라면 압류를 해주므로 법무사는 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집행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 는 것이라야 한다. 1) 채권의 독립성 예컨대 ①상호권은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양도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25조) 집행 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며, ②법률행위의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으며, 이러 한 권리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행사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재산권을 압류하여야 한다. ③질권이나 저 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압 류할 수 없고(「민법」 제361조), 보증채권도 주된 채권 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 2) 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정지조건부나 시기부인 채 장래의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3)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예금채권 압류 - 무효 국내은행의 해외지점은 그 외국의 은행으로 간주 되고, 해외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금거래에 대해서도 그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은행 해외지 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 류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라. 양도할 수 있는 재산권일 것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압류하더라도 현 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 1)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위자료도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 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승계되므로 압류의 대상이 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 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구체화되지 않은 재 산분할 청구권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2013다 7936). 2) 양도금지채권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도 압 류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압류할 수 있고(76 다1623, 2001다71699), 공사단체의 규약에 의한 양도 금지의 경우에도 같다. 마.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1)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 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은 변제공탁 되 거나 부동산경매나 채권배당절차상의 배당금 등으로 소액보증금의 변형물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여부는 압류의 효력 이 발생하는 때인 제3채무자에게 송달 당시 임대차계 72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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