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약상의총보증금액을기준으로하여야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목적물이은행에불입된경우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 급료 등이은행에불입된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제 2항이신설되어법원은제1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 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압류방지를목적으로입금금액이제한된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등수급권자의급여지급 전용계좌(일명: 국민안심통장, 사학연금 평생안심통 장,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전액 이압류금지된다. 04 압류의효력이미치는범위 가. 목적채권 전부 효력발생, 실무적으로는 특별 제한 범위 내 실무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 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하는것이통상이므로이경우에는압류의효력이압 류될채권중청구금액(집행금액)의한도내에서만압 류의 효력이 미칠 뿐이므로 2억 원의 예금채권(집행 대상인채권)에대하여청구채권액이 1억원인경우에 는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한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은행은 이를 지급하여야한다. 나. 계속적 수입채권의 경우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 를달리하여발하여진결과압류경합이된경우에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 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 의효력은그압류후에발생한계속적수입채권전부 에미친다. 다. 채권의 압류와 소멸시효 문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 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소멸시효 중 단사유인최고로서의효력을인정하여야한다. 05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여러 개가 중복하여서 발령될 수도 있 다. 그 효력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며,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 령과차이가있다. 추심명령에대한 즉시항고가제기 되어도추심명령의효력에는영향이없다. 가. 채무자의 추심권능 상실 추심명령이효력을발생하면채무자는추심권능을 73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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