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상의 총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은행에 불입된 경우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 급료 등이 은행에 불입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6조제 2항이 신설되어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 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압류방지를 목적으로 입금금액이 제한된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등 수급권자의 급여지급 전용계좌(일명: 국민안심통장, 사학연금 평생안심통 장, 행복지킴이통장)에 입금된 금원에 대해서는 전액 이 압류금지 된다. 04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가. 목적채권 전부 효력발생, 실무적으로는 특별 제한 범위 내 실무에서는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 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압 류될 채권 중 청구금액(집행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압 류의 효력이 미칠 뿐이므로 2억 원의 예금채권(집행 대상인 채권)에 대하여 청구채권액이 1억 원인 경우에 는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압류의 경합이 없는 한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은행은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속적 수입채권의 경우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 를 달리하여 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 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 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 에 미친다. 다. 채권의 압류와 소멸시효 문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 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고, 소멸시효 중 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05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여러 개가 중복하여서 발령될 수도 있 다. 그 효력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며,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전부명 령과 차이가 있다.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 되어도 추심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가. 채무자의 추심권능 상실 추심명령이 효력을 발생하면 채무자는 추심권능을 73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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