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상실하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 자만이제기할수있다(2013다202120등). 나. 추심권의 범위 1) 실무상특별히제한된금액범위 실무상은신청당시까지의구체적인금액을계산하 여 확정액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확정액 범위내에서만추심할수있다. 2) 압류경합시 – 피압류채권전액 압류가경합된경우의추심권의범위는피압류채권 전액이다. 즉, 같은채권에관하여추심명령이여러번 발령되더라도그사이에는우열의순위가없다. 다. 추심권의 제한 – 제한된 범위는 다른 채권자 배당요구 못 함 압류된채권이채권자의요구액(집행채권액과집행 비용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압 류액의제한(또는초과액처분) 허가신청서]에의하여 집행법원은압류액을요구액으로제한하고채무자에 게 그 초과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민사 집행법」 제232조제1항). 라. 추심권의 행사와 추심 후의 절차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 하지않고자기명의로재판상, 재판외에서행사할수 있다. 추심할 채권에 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때에는 자기 이름으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 청할수있다. 채권자가제3채무자를상대로추심을위한소를제 기한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8조). 다른 채권자의 경합 이 없으면 추심신고에 의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나, 추심신고를 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신고 전에 다른압류, 가압류, 또는배당요구가있었을때에는추 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 여야한다(민사집행법제236조제2항). 06 전부명령 74 현장활용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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