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권면액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 행법원의 명령이다.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 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평등주의에 대한 예외라고 할 수 있고, 불이익은 전부채권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가. 전부명령에 특유한 요건 첫째,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 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전부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다. 나. 효력 전부명령의 기본적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 자로의 이전(권리이전 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과)인바,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 시 발생하지만, 그 확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력은 전 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한다. 1) 우선권 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경우 일반채권자가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에 담 보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2003다19183). 담보물 권의 물상대위 행사로 인한 경우도 동일하다. 2) 변제효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 는 한 권면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따라서 제3채 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 였다고 하더라도 그 변제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 (표3)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추심명령 전부명령 요건 1. 압류를 전제 1. 좌동 2. 압류경합시 중복발령가능 2. 압류경합 되면 발령 못 함 3. 재차 추심명령, 전부명령가능 3. 압류경합이 없는 한 중복 가능 4. 권면액 여부 무관 4. 권면액이 있을 것 송달 제3채무자 및 채무자 제3채무자 및 채무자 효력 1. 추심권능 부여 – 추심신고 필요, 압류경합시 공탁 및 사유신고 1. 권면액을 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법률상 이전) 2. 제3채무자송달 즉시 효력발생 2. 확정되어야 효력발생, 효력발생 시기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 불복 즉시항고 단, 효력발생에 영향 없음 즉시항고. 단,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위험부담 (제3채무자 무자력시) 채무자가 부담 채권자가 부담 75 법무사 2020년 2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