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2월호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권면액으로압류채권자에게이전시키는집 행법원의 명령이다. 다른 채권자를 배제하고 우선변 제를받을수있으므로평등주의에대한예외라고할 수있고, 불이익은전부채권자가감수하여야한다. 가. 전부명령에 특유한 요건 첫째, 압류된 채권이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 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 위 요건의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전부 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된시점이다. 나. 효력 전부명령의 기본적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 자로의 이전(권리이전 효과)과 그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변제효과)인바,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 시발생하지만, 그확정에의하여발생하는효력은전 부명령이제3채무자에게송달된때로소급한다. 1) 우선권있는채권에대한전부명령의경우 일반채권자가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후에 담 보권을 행사하는 채권자는 우선권이 있으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 명령으로이에대항할수없다(2003다19183). 담보물 권의물상대위행사로인한경우도동일하다. 2) 변제효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무자는 피전부채권이 존재하 는 한 권면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 한것으로본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따라서제3채 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 였다고하더라도그변제의효과에는영향이없다. ▶ (표3) 추심명령과전부명령의비교 추심명령 전부명령 요건 1. 압류를전제 1. 좌동 2. 압류경합시중복발령가능 2. 압류경합되면발령못함 3. 재차추심명령, 전부명령가능 3. 압류경합이없는한중복가능 4. 권면액여부무관 4. 권면액이있을것 송달 제3채무자및채무자 제3채무자및채무자 효력 1. 추심권능부여–추심신고필요, 압류경합시공탁및사유신고 1. 권면액을변제에갈음하여이전(법률상이전) 2. 제3채무자송달즉시효력발생 2. 확정되어야효력발생, 효력발생시기는 제3채무자에게송달된때로소급 불복 즉시항고단, 효력발생에영향없음 즉시항고. 단, 확정되어야효력발생 위험부담 (제3채무자무자력시) 채무자가부담 채권자가부담 75 법무사 2020년 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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