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만나고 싶었습니다 / 좌담회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법과 AI시대 입법의 변화 업계 핫이슈 가상화폐의 집행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 032020

발행인 최영승 편집인 김충안 편집위원 강신기·권중화·김병학·김영석·김종모·나희숙 민경화·박재승·이경록·이상진·조춘기·조희창 편집장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20년 3월 5일 통권 제633호 디자인·인쇄 주식회사 더블루랩 일러스트 안우정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 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 (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홈페이지 www.kabl.kr 비매품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대가족 Life Style” 다문화가족 2020년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급증 등으로 외국인 인 구수 250만 명이 넘는 다문화사회입니다. 세계화·이주화 가 보편적인 현상이 되면서 앞으로 다문화가족은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차 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제정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차별의 문제는 우 리의 일상문화에서 바꾸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다양한 다문화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즐 기는 작은 다문화축제의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법무사는 변화하는 시대, 변화하는 가족의 모습에 적합 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03월 커버 스토리

2020년 3월 vol. 633 Contents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법으로 본 세상 ■ 법무사 시시각각 08 좌담회 _ 대 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6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_ 미 국의 인공지능 관련법과 AI시대 입법의 변화 22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_ F utuer Guide 3. 제조업의 미래 28 주목! 이 법률 _ 「청년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그 실효성을 위한 과제 32 법률고민 상담소 _ 가사, 형사, 민사, 상업등기 분야 36 새로 시행되는 법령 _ 「법원공무원 규칙」 일부개정 (2020.2.3. 시행) 99 내가 만난 법무사 _ 변금섭 법무사(대전세종충남회) 06 포토 뉴스 _ 대한법무사협회, 2020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38 업계 핫이슈 _ 가상화폐의 집행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 44 와글와글 발언대 _ 사회적 변화와 성년후견 활성화 대비를 위한 제언 48 업계 투데이 _ 경찰청장과 ‘범죄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_ 대법원, 등기데이터 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 오픈 _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2020년도 정기총회 등 52 화제의 법무사 _ 자신만의 법무사 사무소 창업전략, 책으로 펴낸 이병은 법무사

■ 현장활용 실무지식 ■ 문화가 있는 삶 ■ 동정 등록 56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_ 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다256471판결 60 법무현장 Q&A _ 인감신고 관련 질의 등 64 나의 사건수임기 _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사건의 업무 절차 70 법무사 실무광장 _ ‘부동산경매 배당절차’에서 필수적 참고사항 개관 78 성공하는 브랜드 만들기 _ 브랜드는 허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어야 한다 82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_ 세월님, 세월님! _ 어떤 나무의 꿈 84 드라마 온 넷플릭스 _ 「블랙 미러(Black Mirror)」 시즌 1~5 86 영혼을 치유하는 음악 한 곡 _ 양방언의 「프론티어(Frontier)」 88 한의사가 전하는 ‘내 몸 스스로 돌보기’ _ 3월 춘곤증과 피로감 이겨내는 법 90 협회는 지금 _ 협회 · 지방회 · 법무사 94 법무사 신규등록 · 등록공고 98 편집위원회 레터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월 20일, 동아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후원하는 ‘2020 년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에서 2년 연속 생활법률서비스 부문 대상 을 수상했다.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시상식에는 김충안 대한법무사협 회 부협회장과 조신기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1897년, 글 을 모르고 법을 몰라 고통받는 서민들을 돕기 위해 탄생하여 지난 123년간 국민들의 일상 깊숙이 뿌리내려 생활 속 법률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는 법 무사제도를 “생활법률전문가, 법무사”라는 브랜드에 담아 널리 알려온 공 적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상을 수상하였다. 동아일보가 2014년 제정하여 올해로 7회째 개최하고 있는 ‘국가 소비자 중심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모범적인 브랜 드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브랜드 대상에 최종 선정되기 위해서는 외부전문가 30명과 학계 6명으 로 구성된 전문심사단의 꼼꼼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심사단은 산업군 별 대한민국 소비자인식 브랜드(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 기관 등 전 업종별 브랜드)를 대상으로 ▵리더십, ▵소비자중심 경영체계, ▵소비자 정보시스템, ▵소비자 불만관리 프로세스 등의 기준에 따라 수 상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52개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한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서 희로애락을 같이하면서 사회생활에서의 법률문제를 해결해온 우리 법 무사 브랜드가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이러한 노력들이 올해 초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권을 획득하게 된 한 배경 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생활법률전문가’ 브랜드에 걸맞게 더욱 적극 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법무사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협회, 2020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 ‘생활법률전문가 법무사’, 소비자 신뢰 받는 모범 브랜드 선정 6 법무사 시시각각 포토뉴스

7 법무사 2020년 3월호

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 법무사 관련법안 입법 활동의 평가와 과제 성공적인 입법, 모두가 하나 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 2020.2.17.(월) 10:30, 법무사회관 7층 소회의실 사회 김충안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 본지 편집위원장 패널 박성기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장 이훈구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하경민 법무사(서울동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사진 김흥구 더블루랩 8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사회(김충안) 오늘 나눌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그간의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입법 활 동에 대한 평가, ▵그에 기초해 향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에 대한 것입 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회 의 입법 절차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해주시면 어 떨까 합니다. 박성기 국회의 입법절차는 법안 발의단계, 전문위원 검토단계, 법사위 소위원회 심사 단계, 법사위 전체회 의 심사 단계, 국회 본회의 심의 단계로 구분할 수 있 습니다. 그중 전문위원의 검토와 만장일치로 의결되 는 법사위 소위 심사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경민 모든 법률안은 접수가 되면, 팀장님 말씀대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의 검토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 서 전문위원이 부정적인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면, 입법은 쉽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법무사법」 도 2018.5.28. 박수철 전문위원이 법사위에 직무영역 의 대리권과 관련해 모두 변호사대리 원칙과 상충된 다는 논리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라 입법팀은 출 발부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국회의원들만이 입법에 관여한다고 생각하 겠지만,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의견이 상당한 영 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청대리, 모두를 잃느냐 일부라도 건지느냐의 갈림길 사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변호사대리와의 상충’ 논리에 대응해 입법팀에서 ‘신청의 대리’ 개념을 개발 했는데, 결국 이번 「법무사법」 입법의 핵심이 아니겠 습니까? 그 논리가 개발되기까지의 과정과 그에 대한 입법팀의 평가는 어떠한지요? 박성기 하경민 법무사님이 ‘등기신청의 대리’라는 개 념을 1969년 국회 속기록에서 찾아냈는데요. 50여 년 전에 우리는 이미 ‘신청의 대리권’을 획득하였고, 잘 아시다시피 등기신청대리가 국회를 통과된 이후에 도 여러 번 ‘신청의 대리’가 인정된 역사가 있었습니다. 법무사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법무사법」·「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2.4. 공포되어 오는 8.5.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 사법」은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 조항만 신설되었고, 「부동산등기법」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아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본인확인제도 재도입을 위한 특위를 신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이 에 회지편집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성공적인 입법활동을 위하여 지난 입법 활동을 되돌아보는 한편, 입법활동을 기록 으로 남겨두고자 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이하 ‘입법팀’)과의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입법팀은 2.4. 두 법안의 공포와 동 시에 해산하였으나 백서격의 이번 좌담회를 위해 모두가 참석하였다. 9 법무사 2020년 3월호

입법팀에서는 사료에 기초하여 입법활동을 한다면 변호사들도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영역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황정수 법무사님이 122년 「법무 사」 역사를 정리한 자료를 만들고, 최현진 법무사님이 ‘사건의 대리’와 ‘신청의 대리’라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대응논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진 이번 「법무사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반대세 력은 변호사협회였는데, 변협은 변호사대리원칙을 침 해하는 입법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었습니다. 저는 만약 변협이 끝까지 이런 입장을 고수 해 반대한다면, 「법무사법」 개정은 어렵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은재 의원도 비슷한 입장에서 변 론 부분만 피해갈 수 있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대리 와 충돌되지 않는 논리구성을 고민하다가 이미 「법무 사법」에서 등기신청대리와 공탁신청대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대리 개념이 변호사대리 원칙을 피하 기 위한 논리구성이었기 때문에 변론에서의 진술대 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승자박이 아니냐는 내부의 이견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아쉽게 생각했지만, 이번 「법무사법」 개정이 무산된 다면 차후 개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모두를 잃느냐, 의미 있는 일부라도 건지느냐의 갈림 길에서 한 번에 강을 건너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건 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 렸습니다. 하경민 몇 번의 위기상황이 있었는데, 2019년 4월경 법사위 1소위 속기록을 보면 「법무사법」 개정안 심사 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자 당시 법무부 차관이 ‘대행’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발언하는 대목 이 있습니다. 또, 신청대리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신청대리의 개념을 제출, 보정, 송달 등의 업무 범위로 열거해 정리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입법팀에서는 법무부의 이런 발언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앞으로 개인회생 유죄판결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에 신청대리라 해도 “대리” 문구를 명시할 수 있냐, 없 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황정수 사실상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사건의 대 리가 아니라 신청하는 것만 대리라고 하여 사건의 대 리와 신청의 대리를 구분해 설명했지만, 결국 신청의 대리도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것이어서 신청의 대리를 입법하면서 단서조항에 진술과 신문절차가 제외된 것 신청대리로 인해 변론에서의 진술대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승자박 아니냐는 내부의 비판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무산된다면 차후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두를 잃느냐, 의미 있는 일부라도 건지느냐의 갈림길에서 징검다리를 놓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법이 향후 「법무사법」 개정 에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입법적 기술을 찾아낸 것 으로 봅니다. 하경민 「사법서사법」에서부터 그간의 입법과정을 보 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변호사대리 원칙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2003년 「법무사법」 개정 당시 경매입찰 대리권을 둘러싸고 법사위가 직접 개최한 공청회에서 당시 법원행정처 담당 부장판사가 ‘대리’가 필요하다 고 역설하면서, 「법무사법」에 경매입찰신청 대리권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을 펼친 기록이 있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법무부가 동의한 상황이었는데도 변 호사대리 원칙과의 충돌문제가 가장 큰 반대사유였 던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번 「법무사법」의 ‘진 술대리 제외’ 단서조항이 법무사 대리권 범위를 제한 하고 있다기보다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입법을 통해 법정진술을 제외하면 입법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 모든 직무에서 법무사에게 대리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훈구 ‘신청대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잘 말씀해 주셨 는데, 저는 이번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 가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파산사건 신청대리 하나만 통과된 것은 아쉬움이 크 지만, 앞으로 사법보좌관 업무나 비송사건의 신청대 리를 추가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번 법 통과가 법원행정처의 힘을 빌린 정부입법이 아니라 협회 자체의 입법 활동을 통해 얻 어낸 결과라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우 리 자체적인 입법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어 앞으 로의 입법 추진에 든든한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입법 「부동산등기법」, 국회통과 확신 아쉬워 사회 이번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평가를 해보 도록 하지요. 가장 중요한 본인확인제도의 도입 자체 가 무산되어 실망이 크고, 입법팀의 활동이 소극적 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 십니까? 박성기 회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늘 겸허하게 받아들 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법원과 별개로 입법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인 제 약이 있어 팀장과 각 팀원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 사실 「부동산등기법」은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입법안이니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고, 통과를 전제로 대법원과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믿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인데, 법안 통과를 너무 확신한 게 아닌가 합니다.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1 법무사 2020년 3월호

을 하면서 신중하게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초에 법무부에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어서 협회장님께 보고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점휴업의 국회 상황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피를 말리던 때였습니다. 또,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직접”이라는 문구가 빠 진 채 차관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밤늦게까지 법무부와 접촉하여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 록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 제1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 지만, 심사과정에서 ‘직접’ 등기 부분이 쟁점이 되면서 정회가 되고, 그 부분은 추후에 협의하고 시급한 것 부터 처리하자는 위원의 제안에 대해 법원이 반대하 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순식간에 법안이 가결되다 보니 회의 장에 입장할 수 없는 협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 다. 목전에서 등기법이 좌절되어 허탈했었는데 당시 법 원이 “직접 등기” 부분을 빼고서라도 「부동산등기법」 을 가결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황승수 사실 등기법안은 전 집행부에서 이미 행정처 에 보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팀에서 법안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별도로 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 를 검토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입법안이니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고, 많은 회원들도 통과 가능성을 90% 이상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 기법」 통과를 전제로 대법원과 협회가 미래등기시스 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법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정 추진을 위한 최고의 특별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부입법이고 대법원 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법무부도 반대하지 않아 법안 통과를 너무 확신한 게 아닌가 합니다. 사회 「부동산등기법」 입법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 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경민 이번 입법은 정부입법이 발목을 잡힌 경우입 니다. 결과적으로 입법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당시 협 회의 정책판단 자체가 실패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여야 간의 정쟁이 유독 심한 국회였기에 법 안 자체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내·외부의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속도’에 치중 한 것은 협회의 정책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확인 국회의원들은 절대 면전에서 “NO”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속마음을 파악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각 지방회장님들이 지역구 법사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해 준 것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훈구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제도가 등기시장에서 변호사를 사실상 배제시키기 위 한 법안으로 변질되어 변협의 반대의견이 극심했다고 봅니다. 본인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협회의 입장을 너무 성급히 정리 해 오히려 변협의 반대의견을 확고히 했다는 문제는, 향후 입법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번 입법과정에서 입법팀 구성원 각자가 직접 필드에서 뛰면서 입법팀 밖에 있을 때와 사뭇 다른 경험과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훈구 국회의원을 설득하려면 무엇보다 창의적인 발 상과 몸으로 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 니다. 법사위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 에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절대 면전에서 “NO”라고 하지 않 기 때문에 속마음을 파악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시시 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순 발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각 지역구 법사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 인 설득작업을 펼쳐준 지방회장님들의 활동에 큰 인 상을 받았고, 카톡에서 신속하게 소통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반박논거와 자료를 만들어낸 입법팀의 활동이 있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경민 입법은 논리영역을 떠난 단계라는 걸 알았습 니다. 왜 입법이 필요한지 논리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아닌 정치, 즉 합의의 영역에서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 의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입법’입니다. 우리의 유관기관은 법무부와 법원인데, 이 중 한 기 관이라도 반대하면 입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 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문 제는 법무부와 법원의 입법 결재라인과 주요부서의 담당자들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들이라는 것 입니다. 밖에서 생각할 때와는 달리,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 그 합의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한 역학관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현진 저는 법률에 한 줄 넣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무부, 국회 등 사회 각지에서 영향력 을 가진 변호사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새삼 느꼈고, 그래서 변협을 상대할 때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는 생각 한편으로 희 망도 보았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을 위해 성원해준 많은 법무사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방회장님 들,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100일 동안 추위를 견디며 법 개정과 입법을 위해서는 「법무사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법」도 해설서가 있는데 우리도 「법무사법」에 대한 해설과 조문에 대하여 연혁을 정리하는 해설서나 주해서 작업을 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법무사법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3 법무사 2020년 3월호

1인 시위를 해낸 시우회 법무사님들, 이 모두의 노력 이 모이면 법 개정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특히 저는 입법활동에서 법원·검찰 출신 법무사들 의 영향력을 잘 몰랐는데, 법무부·법원 설득에 있어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 니다. 그래서 법무사업계에 법원·검찰·시험 출신이 모 여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 습니다. 모두가 화합하면, 3개의 화살은 부러뜨릴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황정수 저는 팀 구성원들 간의 단합의 중요성을 느꼈 습니다. 입법팀 내부에서 입법에 관한 중요한 논의들 이 많았고, 신청대리와 관련해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 다만, 외부에는 항상 공식적인 의견만 정제되어 발표 되었습니다. 그만큼 입법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높 았고, 법무사법 개정을 꼭 이루어야겠다는 의지도 높 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변협의 반대로 법사위 소위가 열리기 전, 이틀의 시간 안에 긴급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 에서도 팀원들이 치열하게 토론하며 결국 대안을 만 들어 법무부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돼 단합된 힘으로 한 명의 이탈자 없이 지 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성기 법무부에 근무하면서 정부법안을 통과시킨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우리가 주도하는 의원입법으로서 발로 뛰면서 많은 새로운 것을 배우 고 깨달았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쁜 의원들의 법안 이해도는 우리의 기대보다 낮은 편입니다. 또 이해관계가 있는 법안에 서는 유관기관인 국회·법무부·법원뿐 아니라 변협의 의견도 고려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32,000명 회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에 반대하 는 전화를 하고 압박을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번에 그런 경험을 똑똑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수들에 대응하는 순발력을 기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장애물을 돌파하 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입법 은 우리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경험이요, 자산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있는 것으 로 생각되고요. 입법전담기구 구성 등 입법전략 필요해 사회 이제 우리는 다음 입법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쉬운 입법을 위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하 는 과제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입법은 논리가 아닌 정치·합의의 영역이라 우리의 유관기관인 법무부와 법원과의 합의가 중요한데, 두 기관의 주요 입법 담당자들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들입니다. 그래서 합의가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경민 법무사(서울동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4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황승수 이번에 보니 변협은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 피 하면서 변호사 관련 법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 링을 하고, 의원들을 접촉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주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 인 입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협회의 전향적인 지원 이 필요합니다. 최현진 일전 국회 소액대리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가 우리 협회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인 안진걸 민 생경제연구소장님이 법무사의 소액대리권에 대해 우 호적인 발언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외부지원군의 중 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시민회의 소속 교수님들이 돌아가며 언론에 “법무사법이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기고를 해주셔서 여론 형성에 큰 도움을 받 았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등 여러 여론형성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지원군을 많이 만들고, 적극적 인 소통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연대하는 노력 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황정수 「법무사법」 개정과 입법을 위해서는 「법무사 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 사시험에서도 「법무사법」 과목이 없어지고 그래서인 지 몰라도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은 잘 알지만 방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모르고 있 습니다. 「민법」이나 「상법」 등 법률에는 조문에 대한 주석 서도 있고, 「변호사법」도 해설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협회에서 「법무사법」에 대한 해설과 조문에 대한 연 혁을 정리하는 해설서나 주해서 작업을 해야 하고, 이 를 기초로 「법무사법」을 현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입 법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성기 입법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경험을 가진 법무 사들로 입법전담 상설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기 구를 중심으로 입법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한목소 리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면서 협회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입법과정에서 이견과 잡 음이 사라지고 성공적인 입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의도 해나가야 합니다. 법무사발전시민회 의 위원 등 여론 주도층을 설득하거나 시민단체와 연 계된 활동, 그리고 언론기고 및 토론회 활동 등은 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관기관 중 법원행정처, 법무부와의 지속적 인 협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입법 성과가 새 로운 입법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감사합니다. 입법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경험을 가진 법무사들로 구성된 입법전담 상설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법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한 목소리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입법 성과가 새로운 입법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성기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장 15 법무사 2020년 3월호

‘G-MAFIA(지 마피아)’. 마피아의 새로운 분파일 까? 아니다. 오늘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인공지능 시 장을 선도하는 6개 업체, 구글(Google), 마이크로소 프트(Microsoft),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 아이비엠(IBM), 아마존(Amazon)을 가리키는 약자 다. 한편, 미국 G-MAFIA에 대항해 인공지능시장에 도 전하는 중국 업체들도 있다. 바로 중국판 구글인 ‘바 이두(百度 Baidu)’, 중국판 아마존인 ‘알리바바(阿里 巴巴 Alibaba)’, 그리고 중국 메신저 위챗을 제공하 는 ‘텐센트(騰訊 Tencent)’다. 이들 세 업체는 ‘BAT’ 라고 한다. 세계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온라인 IT기업들 이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결 국 미래를 지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과 AI의 공존시대, AI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법과 AI시대 입법의 변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들이 예상되지만, 현재는 인공지능 산업의 발 전과 진흥을 담보하거나 지원하는 법제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앞 서 있는 미국의 「국방수권법」 등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법제의 동향도 살펴본다. 이제는 AI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인공지능은 매년 인간을 능가하는 기록을 세우고 있다. 2011년 퀴즈쇼 ‘제퍼디’에서 인간을 이긴 이후 2015년 아타리의 벽돌깨기 게임에서, 2016년 바둑에 서, 2017년 음성인식과 포커 게임에서, 2018년 영어중국어 번역에서 그리고 2019년 ‘스타크래프트2’에 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제쳤다. 그러다 보니 2040년경에는 인공지능이 인류 전체 의 지적인 능력을 능가하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다. 재일교포 3세인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인공 지능은 금세기 안에 지식뿐 아니라 지성에서도 인간 을 추월할 것”이라며, 인공지능의 발명을 “인류 역사 상 가장 큰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인공지능이 인류의 지성을 추월할 수 있을지에 대 16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한 논란을 접어두더라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 업의 발전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심대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인가, 아니면 알고리즘(algorithm)인가?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미 일본에서 출시된 인공지능 홀로그램 배우 자와 법적으로도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재판에서 인 공지능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가 능할 수 있을까? 이 밖에도 수많은 법적 쟁점들을 다 투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 견하여 법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깊 숙이 들어와 인간과 교감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때 준 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대원칙은 어느 정도 기틀을 잡 아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SF소설의 대가, 아이 작 아시모프가 1942년에 쓴 『런 어라운드』에서 제시 한 로봇 3원칙처럼 말이다. 로봇 3원칙 ① 로봇은 인간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해를 끼 쳐서는 안 된다. ② 로봇은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 에 복종해야 한다. ③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17 법무사 2020년 3월호

미국 AI법, 「국방수권법」 인공지능의 최첨단을 걷고 있는 미국은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선진적 이다. 이미 1979년부터 ‘인공지 능’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법안 이 제출되어 왔으나 본격적인 입법 움직임은 2009년부터 시 작되었다. 2009년부터 10년 동 안 의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인공지능’이 포함된 법 안은 모두 49개인데 이 가운데 5개가 법률로 확정되 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가운데 4개가 「국방수권법」 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1개는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 청 사업에 대한 수권법이다. 미국에서 인공지능에 대 미국 교통부는 2018년 「자율주행자동 차 3.0」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 는 기존의 ‘운전자’ 개념의 재정립 필요 성이 제시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시대 에 운전자를 더 이상 ‘사람(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 전자에 ‘자동운행시스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 입법이 대부분 「국방수권 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은 미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산 업 분야보다는 군사기술과 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활동에 법 을 통한 직접적인 개입을 가급 적 삼가는 미국의 입법 전통에 따른 원인도 클 것이다. 인터넷도 처음에는 미국 국방부가 군사 목적으로 구축한 ‘ARPANET’에서 기초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기술 역시 군사기술에서 시작해 산업기술로 점차 확 대해 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미 국의 「국방수권법」에서 규정한 인공지능 관련 조항들 이 발전된 인공지능법의 기초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8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2018년 이전의 「국방수권법」과 달리 2019년 「국방 수권법」은 국방부가 임무 수행에 인공지능을 활용하 는 방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예컨대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에서 인공지능 및 기 계학습 개발 사업을 총괄 지휘할 인공지능 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국방부 인공지능 책임자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 발과 작전 활용을 위한 세부 전략계획 수립, ▵인공 지능 기술의 신속한 개발 및 현장 투입,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의 일관성, 효율성 등에 대한 관리 및 점 검을 행하고,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을 법 제정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의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38조). 또, 2019년 「국방수권법」은 정부에 독립기관인 ‘인공지능국가안보위원회’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2020년 10월 1일까지 활동하는 동 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전 구글 CEO인 에릭 슈미트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미국 AI산업 부흥 이끄는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2019년 「국방수권법」이 미국 의회가 입법한 인공 지능 관련법이라면, 미국 행정부는 의회 입법보다 훨 씬 많은 인공지능 관련 규정과 지침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 2월에 발표한 「행정명령 제13859호」는 ‘인공지능에서 미국의 선도 적 위치 유지’라는 제목으로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 브’를 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인공지능 이니셔티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 공지능 신산업 및 기존산업의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장벽 완화,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훈련을 통한 일자 리 창출, ▵인공지능을 통한 자유와 개인정보, 미국적 가치의 수호 등이 있다. 특히 “전 세계가 미국 인공지능 연구와 혁신을 지지 하고 시장개방의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 지능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보호하고 주요 인공지능 기술을 경쟁국 또는 적대국으로부터 보호”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인공지능을 안보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까지는 국책으로서의 인공지능 관련 규정이라 면, 보다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인공지능 관련 지 침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8년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와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3.0」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서는 기존의 ‘운전자’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 이 제시되었다. 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 운전자를 더 이상 ‘사람(자연인)’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운전자에 ‘자동운행시스템’을 포함시키는 방안 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차량의 ‘운행’ 개념에 사람이 탑승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사람이 탑승 하지 않아도 자율주행자동차 혼자 입력된 프로그램 에 따라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자율주행자 동차에서 자동차 핸들, 브레이크, 가속페달, 운전 정 보 등에 대한 안전기준 요건도 자율주행 운행의 특성 에 맞게 개정된다. 나아가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 청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연방자동차안 전기준의 적용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로봇 설계자 윤리 규정한 법안도 발의 그렇다면, IT인프라뿐 아니라 IT감성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는 어떤 상 황일까.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서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만큼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19 법무사 2020년 3월호

우리나라도 아직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이 존재하 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난 1월 9일 국회가 ‘데이터 3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뒤늦게나마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4 차 산업혁명에 박차를 가할 여건이 조성되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 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을 가리킨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이제는 통계작성 과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해 가명정보(개인식별을 할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를 본인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은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데이터의 산업적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 실이다. 이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이 국제 적 추세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原油)’라 불릴 정도로 미 래 산업의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데이터는 인공지능 중에서도 요즘 각광받고 있는 ‘머신러닝(=기계학습)’ 의 원천이 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늦은 감이 있 으나 이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나라 인 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이번 제20대 국회에 인공지능의 산업적 활용 을 위한 2개의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 첫 번째는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호 제2023922 호, 201911.21. 제출)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 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인공지능 창업지원, ▵ 인공지능 거점지구 조성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안번 호 제2022593호, 2019.09.23. 제출)으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책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대체로 위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위 두 법안과 같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법안은 인공지능 관련 산업의 발전과 부흥에 방 점을 두고 규율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2017.7.19. 박 영선 의원이 「로봇기본법」(의안번호 제2008068호, 2017.7.19. 제출)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인공지능 을 응용한 로봇과 인간의 관계, 즉 로봇윤리에 대한 법적 규율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있다. 이 법안에서는 로봇윤리 규범, 로봇공존사회 등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특히 로봇 설계자의 윤리로 서 “▵인간의 기본권, ▵개인과 공동체 전체의 선, ▵ 생태계를 포함한 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생명 과학기술 윤리 등에 대한 불가침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시대의 윤리적 문제 를 입법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한 첫 시도로서 평가 할 만하다. AI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2008년 스탠퍼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은 141명,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는 55명이었다. 10년이 흐 른 2018년,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의 정원은 무려 739명으로 5배 이상 늘어났지만, 서울대 컴퓨터공학 과는 10년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55명에 머물고 있 다. 서울지역 대학의 정원을 동결한 「수도권정비계획 법」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발전을 위해 관련 분야의 인재양성이 시급하건만 이 법에 의해 우리나라는 답 보상태에 있다고 지적한다. 대기업에서도 인공지능 20 법으로 본 세상 세계의 법률, 세상의 창

관련 인재가 필요하다고 아우 성 치고 있으나 충분한 인재 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현상 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 화 현상으로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이미 맞이한 상황이다. 한국과 학기술연구원 뇌과학연구센터 이수영 소장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생산성을 두 배 정도 향상시 켜야 현재와 같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산업의 확대가 능사는 아닐 것 인공지능 법제는 몇 가지 법령을 제·개 정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 니라 어쩌면 법 규범의 거의 모든 영역 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AI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공존하 는 시대에 AI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 을까? 보다 근본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다. 이수영 소장의 말처럼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은 결 국 사람을 늘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회의 개념을 바꿔놓 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래 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서로 교 감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른다면 인 공지능 법제는 몇 가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 니라 어쩌면 법 규범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AI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공존하는 시 대에 AI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 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1 법무사 2020년 3월호

Future Guide 3. 제조업의 미래 내 집에서 제품 만들고, 온라인에서 전 세계로 팔고 양성식 미래연구소 ‘ThinkFutures’ 퓨처에이전트 22 법으로 본 세상 곧 다가올 미래, 12가지 안내서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산업구조를 바꾼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2012년 독일의 핵심 미래 프로젝트 ‘인더스 트리 4.0(Industry 4.0)’에서 시작되었다. ‘인더스트리 4.0’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을 통해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의 정보교환이 가능한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 산과정을 최적화하는 산업정책으로 ‘제4세대 산업생 산 시스템’이라 불리기도 한다. 주요 핵심 분야는 ▵ 센서, ▵로봇 산업, ▵혁신 제조공정, ▵물류 및 정보 통신기술(ICT)이다. 1차 산업혁명부터 현재의 4차 산업혁명까지 모든 산업혁명의 시작은 제조업 공장에서 시작되었다. 증 기기관의 출현으로 인간의 노동을 기계가 대신하고, 전기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대량생산시대를 맞이했 다. 또한, 정보화혁명을 통해 공장의 자동화가 진행되 었고, 이제는 보다 지능화된 ICT 융·복합 기술들을 활용한 무인화 스마트공장의 시대를 꿈꾸며, 제조업 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제조업에서의 생산성 혁명은 곧 사회 전반 적인 시스템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다 는 점에서 제조업의 혁신은 전체 산업혁명의 마중물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막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 국내외 제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사례를 통 해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사회를 함께 상상해 보자. 협동로봇 – 인간 작업자를 돕는 조력자 최근 ‘협동로봇(cobot)’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 다. 협동로봇은 제조업에서 작업자를 도와 제품 생산 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인간의 팔처럼 생겼으나 속도는 빠르지 않고,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안전 펜스 없 이 작업자와 함께 일할 수 있다. 크기가 작고 이동도 용이해 생산계획에 따라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것 도 장점이다. 미국의 벤처캐피털 리서치사 ‘루프벤처스’에 따르 면, 세계 협동로봇 시장의 규모는 2018년 13억 8000 만 달러(1조 5725억 원)에서 오는 2025년 92억 1000 만 달러(10조 4947억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협동로봇 생산이 발 빠르게 이루어지 고 있는데, 지난해 현대중공업과 KT는 인공지능(AI) 4차 산업혁명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의 혁신에서 시작되었다. 협동로봇시장의 확대, 가상현실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의 발전, 모듈디자인을 활용한 개인맞춤형 생산의 확대 등 산업생산 시스템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제조업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3D프린팅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들이 자신의 집에 마이크로 공장을 설치, 온라인을 통해 전 세계에 판매하는 시대가 열릴 수 있음에 따라 창조적 상상력이 부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신 르네상스가 도래할 것으로 예견된다. 23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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