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팀에서는 사료에 기초하여 입법활동을 한다면 변호사들도 ‘신청의 대리’를 법무사 영역으로 인정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황정수 법무사님이 122년 「법무 사」 역사를 정리한 자료를 만들고, 최현진 법무사님이 ‘사건의 대리’와 ‘신청의 대리’라는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대응논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최현진 이번 「법무사법」 개정에 있어 가장 큰 반대세 력은 변호사협회였는데, 변협은 변호사대리원칙을 침 해하는 입법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 었습니다. 저는 만약 변협이 끝까지 이런 입장을 고수 해 반대한다면, 「법무사법」 개정은 어렵겠다고 생각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이은재 의원도 비슷한 입장에서 변 론 부분만 피해갈 수 있다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대리 와 충돌되지 않는 논리구성을 고민하다가 이미 「법무 사법」에서 등기신청대리와 공탁신청대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대리 개념이 변호사대리 원칙을 피하 기 위한 논리구성이었기 때문에 변론에서의 진술대 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승자박이 아니냐는 내부의 이견과 비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아쉽게 생각했지만, 이번 「법무사법」 개정이 무산된 다면 차후 개정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모두를 잃느냐, 의미 있는 일부라도 건지느냐의 갈림 길에서 한 번에 강을 건너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건 널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는 게 낫겠다는 결론을 내 렸습니다. 하경민 몇 번의 위기상황이 있었는데, 2019년 4월경 법사위 1소위 속기록을 보면 「법무사법」 개정안 심사 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자 당시 법무부 차관이 ‘대행’으로 하면 안 되겠냐고 발언하는 대목 이 있습니다. 또, 신청대리 개념이 모호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신청대리의 개념을 제출, 보정, 송달 등의 업무 범위로 열거해 정리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입법팀에서는 법무부의 이런 발언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앞으로 개인회생 유죄판결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법」 에 신청대리라 해도 “대리” 문구를 명시할 수 있냐, 없 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황정수 사실상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에서 사건의 대 리가 아니라 신청하는 것만 대리라고 하여 사건의 대 리와 신청의 대리를 구분해 설명했지만, 결국 신청의 대리도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것이어서 신청의 대리를 입법하면서 단서조항에 진술과 신문절차가 제외된 것 신청대리로 인해 변론에서의 진술대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자승자박 아니냐는 내부의 비판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이 무산된다면 차후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두를 잃느냐, 의미 있는 일부라도 건지느냐의 갈림길에서 징검다리를 놓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현진 법무사(서울남부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0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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