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방법이 향후 「법무사법」 개정 에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입법적 기술을 찾아낸 것 으로 봅니다. 하경민 「사법서사법」에서부터 그간의 입법과정을 보 면, 항상 문제가 됐던 것이 변호사대리 원칙과의 충돌 문제입니다. 2003년 「법무사법」 개정 당시 경매입찰 대리권을 둘러싸고 법사위가 직접 개최한 공청회에서 당시 법원행정처 담당 부장판사가 ‘대리’가 필요하다 고 역설하면서, 「법무사법」에 경매입찰신청 대리권을 명문화하자는 주장을 펼친 기록이 있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법무부가 동의한 상황이었는데도 변 호사대리 원칙과의 충돌문제가 가장 큰 반대사유였 던 것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면, 이번 「법무사법」의 ‘진 술대리 제외’ 단서조항이 법무사 대리권 범위를 제한 하고 있다기보다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을 ‘법정에서의 진술’이라고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번 입법을 통해 법정진술을 제외하면 입법적인 수요가 있는 경우 모든 직무에서 법무사에게 대리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상당부분 후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훈구 ‘신청대리’를 둘러싼 문제들을 잘 말씀해 주셨 는데, 저는 이번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 가로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파산사건 신청대리 하나만 통과된 것은 아쉬움이 크 지만, 앞으로 사법보좌관 업무나 비송사건의 신청대 리를 추가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점 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번 법 통과가 법원행정처의 힘을 빌린 정부입법이 아니라 협회 자체의 입법 활동을 통해 얻 어낸 결과라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우 리 자체적인 입법 역량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어 앞으 로의 입법 추진에 든든한 토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입법 「부동산등기법」, 국회통과 확신 아쉬워 사회 이번에는 「부동산등기법」에 대한 평가를 해보 도록 하지요. 가장 중요한 본인확인제도의 도입 자체 가 무산되어 실망이 크고, 입법팀의 활동이 소극적 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 십니까? 박성기 회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늘 겸허하게 받아들 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법원과 별개로 입법팀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현실적인 제 약이 있어 팀장과 각 팀원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응 사실 「부동산등기법」은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입법안이니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고, 통과를 전제로 대법원과 미래등기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믿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인데, 법안 통과를 너무 확신한 게 아닌가 합니다. 황승수 법무사(경기중앙회장)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1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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