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을 하면서 신중하게 활동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초에 법무부에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어서 협회장님께 보고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점휴업의 국회 상황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피를 말리던 때였습니다. 또,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직접”이라는 문구가 빠 진 채 차관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밤늦게까지 법무부와 접촉하여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 록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 제1소위에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 지만, 심사과정에서 ‘직접’ 등기 부분이 쟁점이 되면서 정회가 되고, 그 부분은 추후에 협의하고 시급한 것 부터 처리하자는 위원의 제안에 대해 법원이 반대하 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순식간에 법안이 가결되다 보니 회의 장에 입장할 수 없는 협회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습니 다. 목전에서 등기법이 좌절되어 허탈했었는데 당시 법 원이 “직접 등기” 부분을 빼고서라도 「부동산등기법」 을 가결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황승수 사실 등기법안은 전 집행부에서 이미 행정처 에 보내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상정된 것이기 때문에 입법팀에서 법안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별도로 등기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 를 검토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입법안이니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보았고, 많은 회원들도 통과 가능성을 90% 이상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 기법」 통과를 전제로 대법원과 협회가 미래등기시스 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법은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 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정 추진을 위한 최고의 특별팀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부입법이고 대법원 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고, 법무부도 반대하지 않아 법안 통과를 너무 확신한 게 아닌가 합니다. 사회 「부동산등기법」 입법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 시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경민 이번 입법은 정부입법이 발목을 잡힌 경우입 니다. 결과적으로 입법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당시 협 회의 정책판단 자체가 실패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 각합니다. 여야 간의 정쟁이 유독 심한 국회였기에 법 안 자체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내·외부의 견해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속도’에 치중 한 것은 협회의 정책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확인 국회의원들은 절대 면전에서 “NO”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속마음을 파악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순발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에 각 지방회장님들이 지역구 법사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해 준 것에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훈구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2 만나고 싶었습니다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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