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제도가 등기시장에서 변호사를 사실상 배제시키기 위 한 법안으로 변질되어 변협의 반대의견이 극심했다고 봅니다. 본인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입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협회의 입장을 너무 성급히 정리 해 오히려 변협의 반대의견을 확고히 했다는 문제는, 향후 입법에서 반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이번 입법과정에서 입법팀 구성원 각자가 직접 필드에서 뛰면서 입법팀 밖에 있을 때와 사뭇 다른 경험과 느낌을 가졌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훈구 국회의원을 설득하려면 무엇보다 창의적인 발 상과 몸으로 뛰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 니다. 법사위원들을 맨투맨으로 설득해야 하기 때문 에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논리가 필요합니다. 또, 국회의원들은 절대 면전에서 “NO”라고 하지 않 기 때문에 속마음을 파악하는 기술도 필요하고, 시시 각각 변하는 국회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순 발력도 중요합니다. 특히 각 지역구 법사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적극적 인 설득작업을 펼쳐준 지방회장님들의 활동에 큰 인 상을 받았고, 카톡에서 신속하게 소통하며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반박논거와 자료를 만들어낸 입법팀의 활동이 있어 입법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경민 입법은 논리영역을 떠난 단계라는 걸 알았습 니다. 왜 입법이 필요한지 논리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발의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논리가 아닌 정치, 즉 합의의 영역에서 유관기관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합 의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입법’입니다. 우리의 유관기관은 법무부와 법원인데, 이 중 한 기 관이라도 반대하면 입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 과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문 제는 법무부와 법원의 입법 결재라인과 주요부서의 담당자들 대부분이 변호사 자격 보유자들이라는 것 입니다. 밖에서 생각할 때와는 달리, 실제로 들어와서 보니 그 합의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한 역학관 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현진 저는 법률에 한 줄 넣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법무부, 국회 등 사회 각지에서 영향력 을 가진 변호사의 힘이 막강하다는 걸 새삼 느꼈고, 그래서 변협을 상대할 때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는 생각 한편으로 희 망도 보았습니다. 「법무사법」 개정을 위해 성원해준 많은 법무사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은 지방회장님 들, 그리고 대법원 앞에서 100일 동안 추위를 견디며 법 개정과 입법을 위해서는 「법무사법」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법」도 해설서가 있는데 우리도 「법무사법」에 대한 해설과 조문에 대하여 연혁을 정리하는 해설서나 주해서 작업을 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법무사법을 현 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황정수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 입법추진실무지원팀 13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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