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황승수 이번에 보니 변협은 국회에 거의 상주하다시 피 하면서 변호사 관련 법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 링을 하고, 의원들을 접촉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주지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 인 입법 활동을 해야 합니다. 협회의 전향적인 지원 이 필요합니다. 최현진 일전 국회 소액대리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다 가 우리 협회 ‘법무사발전시민회의’ 위원인 안진걸 민 생경제연구소장님이 법무사의 소액대리권에 대해 우 호적인 발언을 해주시는 것을 보고, 외부지원군의 중 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도 시민회의 소속 교수님들이 돌아가며 언론에 “법무사법이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기고를 해주셔서 여론 형성에 큰 도움을 받 았습니다. 앞으로 시민단체 등 여러 여론형성기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통해 지원군을 많이 만들고, 적극적 인소통을통해우리의입장을밝히고연대하는노력 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황정수 「법무사법」 개정과 입법을 위해서는 「법무사 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 사시험에서도 「법무사법」 과목이 없어지고 그래서인 지 몰라도 「법무사법」 개정의 필요성은 잘 알지만 방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잘 모르고 있 습니다. 「민법」이나 「상법」 등 법률에는 조문에 대한 주석 서도 있고, 「변호사법」도 해설서가 있습니다. 우리도 협회에서 「법무사법」에 대한 해설과 조문에 대한 연 혁을정리하는해설서나주해서작업을해야하고, 이 를 기초로 「법무사법」을 현시대에 맞게 개정하는 입 법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박성기 입법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경험을 가진 법무 사들로 입법전담 상설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기 구를 중심으로 입법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한목소 리로 입법을 추진해 나가면서 협회의 의견을 하나로 결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입법과정에서 이견과 잡 음이 사라지고 성공적인 입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입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 기관과의협의도해나가야합니다. 법무사발전시민회 의 위원 등 여론 주도층을 설득하거나 시민단체와 연 계된 활동, 그리고 언론기고 및 토론회 활동 등은 국 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유관기관 중 법원행정처, 법무부와의 지속적 인협의를간과해서는안됩니다. 이번입법성과가새 로운 입법에 대한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 다. 감사합니다. 입법에대한이론적, 실천적경험을가진법무사들로구성된입법전담 상설기구를구성해야합니다. 이를통해입법전략과비전을제시하고, 한 목소리로추진해나가야합니다. 이번입법성과가새로운입법에대한 시금석이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박성기 법무사(서울중앙회) · 대한법무사협회입법추진실무지원팀장 15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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