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논란을 접어두더라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 업의 발전은 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심대한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많은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는 차량 소유자인가, 아니면 알고리즘(algorithm)인가?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법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이미 일본에서 출시된 인공지능 홀로그램 배우 자와 법적으로도 부부가 될 수 있을까? 재판에서 인 공지능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자 한다면 가 능할 수 있을까? 이 밖에도 수많은 법적 쟁점들을 다 투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공지능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을 미리 예 견하여 법을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다. 다만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 깊 숙이 들어와 인간과 교감하는 수준으로 발전할 때 준 수되어야 할 기본적인 대원칙은 어느 정도 기틀을 잡 아놓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SF소설의 대가, 아이 작 아시모프가 1942년에 쓴 『런 어라운드』에서 제시 한 로봇 3원칙처럼 말이다. 로봇 3원칙 ① 로봇은 인간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해를 끼 쳐서는 안 된다. ② 로봇은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 에 복종해야 한다. ③ 로봇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로봇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17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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