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인재가 필요하다고 아우 성 치고 있으나 충분한 인재 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우리나라는 인구절벽 현상 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 화 현상으로 젊은이들이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를 이미 맞이한 상황이다. 한국과 학기술연구원뇌과학연구센터이수영소장에의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생산성을 두 배 정도 향상시 켜야 현재와 같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진단 한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산업의 확대가 능사는 아닐 것 인공지능 법제는 몇 가지 법령을 제·개 정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 니라 어쩌면 법 규범의 거의 모든 영역 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AI와 인간이사회의구성원으로함께공존하 는 시대에 AI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 을까? 보다 근본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다. 이수영 소장의 말처럼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것은 결 국 사람을 늘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회의 개념을 바꿔놓 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래 는 사람과 인공지능이 서로 교 감하고 공존하는 사회가 된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에 따른다면 인 공지능 법제는 몇 가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문제가 아 니라어쩌면법규범의거의모든영역에걸친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AI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공존하는 시 대에 AI는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질 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1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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