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청년 지원을 넘어 사회 주체로 설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청년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그 실효성을 위한 과제 청년들의 노력으로 제정된 「청년기본법」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가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의원이 최초 발의한 청년기 본법안을 시작으로 박홍근, 채이배 의원 등이 대표 발 의한 10건이 넘는 청년 관련 법안이 통합·조정되어 그 대안으로 현재의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제정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한국에 서 청년정책이 독자적인 공공정책으로 뿌리내려온 과 정과 매우 유사하다.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청년 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2013년부터 청 년 당사자들이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목소 리를 내어왔고, 이는 지방정부의 각종 조례 및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결실을 맺어왔다. 청년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의 성과는 상위법의 필 요성으로 흐름이 모아졌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 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1만 명 서명운동 및 국회 토론 회와 전국 순회 간담회, 그리고 2019년 12월 국회 앞 에서 한 달여 간의 릴레이 1인 시위 등 4년여 동안 각 고의 노력을 펼쳤다. 청년정책이 청년 당사자들의 지속적 참여와 끈기를 통해 공공정책화 되었듯이, 「청년기본법」 역시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와 에너지로 밀어 올려졌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추동한 것은 청년들이 스스로의 참여 와 그를 통해 만들어진 크고 작은 성취들로 인한 효능 감이었다. 「청년기본법」, 무엇을 담았나? 「청년기본법」의 주요내용은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 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 청년을 19세 이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 28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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