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청년지원을넘어사회주체로 설수있는환경조성해야 「청년기본법」 제정의 배경과그실효성을위한 과제 청년들의 노력으로 제정된 「청년기본법」 지난 1월 9일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제정되었다. 19대국회에서발의되었지만임기만료로폐기되었다 가 20대 국회에서 신보라 의원이 최초 발의한 청년기 본법안을시작으로박홍근, 채이배의원등이대표발 의한 10건이넘는청년관련법안이통합·조정되어그 대안으로현재의 「청년기본법」이국회를통과하였다. 이번 제정 법안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한국에 서청년정책이독자적인공공정책으로뿌리내려온과 정과 매우 유사하다.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청년 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2013년부터 청 년 당사자들이 지방정부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목소 리를내어왔고, 이는지방정부의각종조례및다양한 청년정책으로결실을맺어왔다. 청년정책에 대한 민·관 협력의 성과는 상위법의 필 요성으로 흐름이 모아졌고,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 한 다양한 활동으로 이어졌다. 청년들은 ‘청년기본법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1만 명 서명운동 및 국회 토론 회와 전국 순회 간담회, 그리고 2019년 12월 국회 앞 에서 한 달여 간의 릴레이 1인 시위 등 4년여 동안 각 고의노력을펼쳤다. 청년정책이청년당사자들의지속적참여와끈기를 통해 공공정책화 되었듯이, 「청년기본법」 역시 청년 당사자들의 참여와 에너지로 밀어 올려졌다. 그리고 이모든과정을추동한것은청년들이스스로의참여 와그를통해만들어진크고작은성취들로인한효능 감이었다. 「청년기본법」, 무엇을 담았나? 「청년기본법」의주요내용은청년에대한국가와지 방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또, 청년을 19세 이 김영경 서울시청년청장 28 법으로본세상 주목! 이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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