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상 34세 이하의 연령인 사람으로 정의함으로써, 「청 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의 ‘취업을 하려는 자’라는 정 의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청년을 명명하였다. 이번 법안에 따른 청년정책의 주요 방향은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 ▵청년 능력개발, ▵청년 주거,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 생활, ▵청년 문화활동 및 ▵청년 국제협력 등의 지원 에 있다. 국무총리는 5년에 한 번씩 「청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었다. 「청년기본법」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 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 나.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기본이념으로 함 다.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 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 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 라.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 마.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 바.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 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사.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 련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 도록 하며,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규 정함 아.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 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 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 정위원회를 두도록 함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 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하도록 함 차.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 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 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 파.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의 위임, 청년발전 유 29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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