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업화되어 시행된 장점도 있지만, 수요자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청년정책 정보에 대한 혼선이 불가피해졌 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구분되기 어려운 조 건에서 각종 정보가 생겨나니 나에게 맞춤형 정책은 무엇인지, 나에게 해당되고 해당되지 않는 정책은 무 엇인지 오히려 가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최대한 협력하여 청년들에 게 쉽게 가닿을 수 있도록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여 청년층의 정책 체감도를 향상시 켜야 할 것이다. 2) 청년 참여를 통한 장기적·전국적 논의 활성화 두 번째, 반응성 측면에서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장 기적이고 전국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청년들 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고 있는데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은 지역 중심의 중단기적 대응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청년의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적 문제이니만큼 전국적 관점에서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청년 문제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비도시 간의 격차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유명한 정책의 획일적 시행이 아니라 지역적 상황에 맞는 정 책적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청년의 삶에 반응하는 생 동감 있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실행해야 한다. 각 지방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 록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3) 청년이 주체로 설 수 있는 환경 조성 세 번째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청년정책이 청년들 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주체로 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대두되기 시작한 2000년대부 터 청년들은 사회의 문제적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 했다. 하지만 지난 역사가 보여주듯 청년정책을 만들고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어온 과정은 청년들이 문제 해 결의 열쇠를 쥐고 있음을 증명한다. 결국 청년들을 어 떤 관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청년기본법」 이후의 사회가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효로써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들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는 어떤 변화로써 응답 을 하게 될까? 「청년기본법」 이후를 깊게 고민하게 되 는 대목이다. 31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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