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Q1 얼마 전 중학생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량에 부딪혔는데, 당시 운전자가 교통사고 신고를 하거 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성당 미사시간이 늦고 해서 그냥 왔다고 하는데, 다음 날 뇌진 탕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CCTV를 확인해 뺑소니사고로 경찰에 신고했지 만, 아무런 소식이 없어 알아보니 검사가 운전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검사의 처 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연락처도 주지 않고 떠나서 뺑소니 신고를 했 지만, 무혐의 처분이 났습니다.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 사례의 교통사고는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기 때 문에 검사가 민원인이나 피해자에게 사건처분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피해자 또한 항고권 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고소장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을 때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54조). 이에 따라 귀 사례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아 무런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일 응 도주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 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과 관련해 귀하의 사례와 비슷하지만 더 중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던 판례(대 법원 2005.4.15.선고, 2005도1483판결)가 있다는 점 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즉, 만 14세의 여중생인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긁혀 피가 나고, 충격으로 혼 자 걷기가 어려워 양쪽에서 친구들의 부축을 받아 절 뚝거리면서도 병원에 가지 않고 학원차를 타고 학원 에 갔으며, 가해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 락처도 남기지 않았고, 사고 후 현장검증 도중 비로소 교통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라는 것이 밝혀진 사건입니 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운전자를 고소했을 때 도주 차량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소송 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A 32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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