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실 법무사(울산회) Q2 어머니는 광복 이전에 甲남과 결혼했는데, 甲남의 유일한 가족인 시숙과 시누이가 순차적으로 모두 사망해 시댁 친척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6·26 전쟁 중 경찰에 잡혀가 행방불명이 되자 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와 재혼해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대 해 상속등기를 해야 할 일이 있어 확인해 보니 어머니의 전 남편인 甲남의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현재 서류상으로 생존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의 어머니도 오래전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할머니 재산을 상속하려 하니 사망한 어머니의 전 남편이 6·25때 행방불명되어 사망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사 검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사망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 외할머니 명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 기를 위해서는 우선 6·25 전쟁 중 행방불명된 甲남의 사망처리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으며, 이 선고에 의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 주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甲남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에 실종선고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무나 이해관계인 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 해 대법원 판례(986.10.10.선고, 86스20결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만을 뜻하며, 제2순위 상속인 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 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 자의 사망 간주시기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 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 계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甲남의 실종 당시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었던 바, 귀하는 甲남의 대습상속인이 아니고 후순위 상속 인에 불과하여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어 직접 실종선고 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도 청구권자가 되기 때 문에 검사로 하여금 실종선고를 청구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면 될 것이므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실종기간 만료일에 사망한 것 으로 간주되는데, 甲남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부 여된 사실이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규정이 처음 생긴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5호)의 시행시점 인 1968.9.16. 기점으로 5년이 종료된 1973.9.15.을 실종 기간의 만료일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A 33 법무사 2020년 3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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