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실 법무사(울산회) Q2 어머니는 광복 이전에 甲남과 결혼했는데, 甲남의 유일한 가족인 시숙과 시누이가 순차적으로 모두 사망해시댁친척이아무도없는상태에서남편이 6·26 전쟁중경찰에잡혀가행방불명이되자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와 재혼해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대 해 상속등기를 해야 할 일이 있어 확인해 보니 어머니의 전 남편인 甲남의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현재 서류상으로생존한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 저의어머니도오래전돌아가셨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외할머니 재산을상속하려하니 사망한 어머니의 전 남편이 6·25때 행방불명되어 사망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가사 검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사망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 외할머니 명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 기를 위해서는 우선 6·25 전쟁 중 행방불명된 甲남의 사망처리부터해야할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있으며, 이선고에의해실종자는사망한것으로간 주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甲남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에실종선고를하면되는데, 문제는아무나이해관계인 이되는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 실종선고를청구할수있는이해관계인의범위에대 해 대법원 판례(986.10.10.선고, 86스20결정)에서는 아래와같이판시하고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신분상또는경제상의권리를취득하거나 의무를면하게되는사람만을뜻하며, 제2순위상속인 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 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 자의사망간주시기에따른간접적인영향에불과하고 부재자의실종선고자체를원인으로한직접적인결과 는아니므로부재자에대한실종선고를청구할이해관 계인이될수없다.” 따라서甲남의실종당시어머니가생존하고있었던 바, 귀하는 甲남의 대습상속인이 아니고 후순위 상속 인에불과하여이해관계인이될수없어직접실종선고 를할수없을것입니다. 그러나공익의대표자인검사도청구권자가되기때 문에검사로하여금실종선고를청구해달라는민원을 제기하면될것이므로걱정할필요는없습니다. 실종선고가있게되면실종기간만료일에사망한것 으로 간주되는데, 甲남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부 여된사실이없으므로주민등록번호규정이처음생긴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5호)의 시행시점 인 1968.9.16. 기점으로 5년이종료된 1973.9.15.을실종 기간의만료일이라고하면될것입니다. A 33 법무사 2020년 3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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