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이상실 법무사(울산회) Q2 어머니는 광복 이전에 甲남과 결혼했는데, 甲남의 유일한 가족인 시숙과 시누이가 순차적으로 모두 사망해시댁친척이아무도없는상태에서남편이 6·26 전쟁중경찰에잡혀가행방불명이되자호적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와 재혼해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할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대 해 상속등기를 해야 할 일이 있어 확인해 보니 어머니의 전 남편인 甲남의 사망처리가 되지 않아 현재 서류상으로생존한것으로되어있었습니다. 저의어머니도오래전돌아가셨는데어떻게해야하나요? 외할머니 재산을상속하려하니 사망한 어머니의 전 남편이 6·25때 행방불명되어 사망처리가 되지않았습니다. 가사 검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사망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귀 사례에서 외할머니 명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 기를 위해서는 우선 6·25 전쟁 중 행방불명된 甲남의 사망처리부터해야할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27조에서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 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 고있으며, 이선고에의해실종자는사망한것으로간 주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甲남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 에실종선고를하면되는데, 문제는아무나이해관계인 이되는것이아니라는점입니다. 실종선고를청구할수있는이해관계인의범위에대 해 대법원 판례(986.10.10.선고, 86스20결정)에서는 아래와같이판시하고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신분상또는경제상의권리를취득하거나 의무를면하게되는사람만을뜻하며, 제2순위상속인 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 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 자의사망간주시기에따른간접적인영향에불과하고 부재자의실종선고자체를원인으로한직접적인결과 는아니므로부재자에대한실종선고를청구할이해관 계인이될수없다.” 따라서甲남의실종당시어머니가생존하고있었던 바, 귀하는 甲남의 대습상속인이 아니고 후순위 상속 인에불과하여이해관계인이될수없어직접실종선고 를할수없을것입니다. 그러나공익의대표자인검사도청구권자가되기때 문에검사로하여금실종선고를청구해달라는민원을 제기하면될것이므로걱정할필요는없습니다. 실종선고가있게되면실종기간만료일에사망한것 으로 간주되는데, 甲남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부 여된사실이없으므로주민등록번호규정이처음생긴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85호)의 시행시점 인 1968.9.16. 기점으로 5년이종료된 1973.9.15.을실종 기간의만료일이라고하면될것입니다. A 33 법무사 2020년 3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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