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전세로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종중소유 부동산인지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종중대표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중에서 요청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거부하면서 전세금을 종 중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합니다.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송금할 경우 위험할 것 같은데, 송 금해도 될까요? 대표자 개인통장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중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고 종 중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 라야 하고, 규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 종중총회의 결의 에 의하여야 합니다. 보통 종중 관련 부동산을 처분· 취득하는 것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일반인 들 입장에서는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종중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자가 정말로 대표자인 지, 종중과 전혀 관련 없는 사기꾼인지 알기가 어렵습 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 관련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꼼꼼 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 질문과 더불어 종중 부동산 에 대해 전세권설정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먼저 계약은 ▵반드시 종중대표자와 해야 하며(대 리인인 경우, 대표자의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계약서를 작성하는 상대방이 종중대표자인지를 확인 (총회 결의서를 보면 언제 누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는 지,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적법하다 해도 종중대 표자 개인통장으로 전세금을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중명의 통장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중 대표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데, 종중 대표자가 수년 전에 바뀌었음에도 바뀐 대표 자 명의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부동산 표시가 전 대 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중 원이 아닌 일반인은 종중 대표자가 바뀐 사실을 알기 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의사 록,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종중원 성인 2인 이상의 인 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확인 등을 통해 대표 자 본인확인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대표자 개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체결한 전세계약은 효력이 없습 니다. 귀하의 귀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와 같 은 주의점을 잘 살펴보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 권리를 보전해야 합니다. 민사 Q1 종중 소유 부동산을 전세로 임차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종중대표 개인통장으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A 34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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