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전세로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종중소유 부동산인지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종중대표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중에서 요청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거부하면서 전세금을 종 중대표자 개인 통장으로 넣어 달라고 합니다. 대표자 개인통장으로 송금할 경우 위험할 것 같은데, 송 금해도될까요? 대표자 개인통장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종중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야 합니다. 종중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고 종 중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서 정한 규정에 따 라야하고, 규약에정한바가없다면종중총회의결의 에 의하여야 합니다. 보통 종중 관련 부동산을 처분· 취득하는 것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데, 일반인 들입장에서는이를인지하기가쉽지않습니다. 종중의 대표자라고 칭하는 자가 정말로 대표자인 지, 종중과전혀관련없는사기꾼인지알기가어렵습 니다. 따라서 종중 재산 관련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꼼꼼 한점검이필요합니다. 위질문과더불어종중부동산 에 대해 전세권설정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 주의해야 할점에대해알려드립니다. 먼저 계약은 ▵반드시 종중대표자와 해야 하며(대 리인인 경우, 대표자의 위임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계약서를작성하는상대방이종중대표자인지를확인 (총회 결의서를 보면 언제 누가 회장으로 선임되었는 지, 임기가언제까지인지알수있습니다)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계약이 적법하다 해도 종중대 표자 개인통장으로 전세금을 송금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있으므로, 반드시종중명의통장으로송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중 대표자는 수시로 바뀔 수 있는 데, 종중대표자가수년전에바뀌었음에도바뀐대표 자명의로변경등기를하지않아부동산표시가전대 표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중 원이아닌일반인은종중대표자가바뀐사실을알기 가어렵습니다. 따라서 종중 규약, 총회 회의록, 또는 이사회 의사 록,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종중원 성인 2인 이상의 인 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확인등을통해대표 자본인확인을철저히해야할것입니다. 한편, 종중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위 전세권설정계약을 대표자 개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체결한 전세계약은 효력이 없습 니다. 귀하의귀중한재산을지키기위해서는위와같 은 주의점을 잘 살펴보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을 통해 안전하게권리를보전해야합니다. 민사 Q1 종중 소유 부동산을 전세로 임차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종중대표 개인통장으로넣어달라고합니다. A 34 법으로본세상 법률고민상담소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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