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지역에서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는데, 관할관청의 허가까지 받았으나 아직 등기 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 협동조합 주사무소를 새로운 주소로 이전한 상 태고, 설립 목적을 추가하는 등 정관의 변경도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등기를 해야 하는 지요?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므로, 현재의 주사무소로 바로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협동조합기본법」 제19조), 그 전에 행정청에 신고를 완료함으로써 법인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협동조합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신고를 완료한 경우라도, 아직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협동조합이 성 립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설립등기 신청서에는 ▵목적, ▵명칭, ▵ 사무소 소재지, ▵출자 총좌수, ▵납입한 출자금의 총 액, ▵설립신고 연월일, ▵임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 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설립등기를 마친 상태 에서 위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변경허가를 받아 주 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각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 사례와 같이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에 위 기재사항 중 주무관청에서 허가받은 내용이 변경되 었다면, 다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무관청은 협동조합의 자금조달 및 수 입, 지출 등 예산 등을 설정한 구체적 계획서가 「협동 조합기본법」에 따른 규정과 요건에 맞게 작성되었는 지를 검토한 후 설립허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허 가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다시 허가를 받아 등기 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설립등기 이전에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이에 대 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종전 주사무소로 설립등기를 해서는 안 되고, 현재의 주사무소로 바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사무소 변경은 설립등기 전의 정관변경일 뿐이고, 아직 주무관청의 허가만 받은 상 태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의 효력이 없으므로 설립등기 를 마쳐야 비로소 협동조합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협동조합을 포함하여 모든 법인은 사업을 영 위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귀 협동조합 도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 민원봉사실, 또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황운선 법무사(충북회) 상업등기 Q2관할관청의 협동조합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아직 등기 전인데, 주사무 소 이전 등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A 35 법무사 2020년 3월호 Counse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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