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직이 금지돼요. 지난 2.4.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법관으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비서실 퇴직 후 3년이 지나야 하며,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 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단, 법관을 퇴직하고 2년이 지나면 대통령비서실의 직위 에 임용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2020.2.4. 시행) 연 1회 이상 복무실태 점검 등 법원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요. 법원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2.3.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 정규칙이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법원장은 연 1회 이상 소속 법원공무원의 복무실태를 점검하 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기구를 통한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또,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출장관리도 강화하여 이제부터는 지정 된 출장기간 내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반드 시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법원공무원 규칙」 일부개정 (2020.2.3. 시행) 군대 경찰, ‘헌병’의 명칭이 ‘군사경찰’로 개칭돼요. 지난 2.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군대의 경찰이라 할 수 있는 ‘헌병’ 의 명칭이 ‘군사경찰’로 개칭되어 일제잔재로 여겨지던 부정적인 용어가 개선된다. 이에 군인 의 기본병과 중 하나인 헌병과도 군사경찰과로 개칭된다. 한편, 시행령의 개정으로 해병대 정 보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가 신설된다. 「군 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0.2.4. 시행) 군사경찰 36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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