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법관의 정치적중립을위해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겸직이 금지돼요. 지난 2.4.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이 법관으로 임용되기위해서는비서실퇴직후 3년이지나야하며, 법관은대통령비서실에파견되거나대 통령비서실의직위를겸임할수없다. 단, 법관을퇴직하고 2년이지나면대통령비서실의직위 에임용될수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2020.2.4. 시행) 연 1회이상복무실태점검등법원공무원에대한관리·감독이강화돼요. 법원공무원의근무기강확립을위한조치가시행된다. 지난 2.3.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 정규칙이시행되면서이제부터법원장은연 1회이상소속법원공무원의복무실태를점검하 고, 그결과에따라감사기구를통한후속조치를해야한다. 또, 3회이상위반행위가적발된 경우에는징계의결요구등의조치를해야한다. 한편, 출장관리도강화하여이제부터는지정 된 출장기간 내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는 반드 시보고토록의무화했다.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 (2020.2.3. 시행) 군대 경찰, ‘헌병’의 명칭이 ‘군사경찰’로개칭돼요. 지난 2.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되면서 군대의 경찰이라 할 수 있는 ‘헌병’ 의 명칭이 ‘군사경찰’로 개칭되어 일제잔재로 여겨지던 부정적인 용어가 개선된다. 이에 군인 의기본병과중하나인헌병과도군사경찰과로개칭된다. 한편, 시행령의개정으로해병대정 보업무의전문성강화를위해해병대기본병과에 ‘정보과’가신설된다. 「군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 (2020.2.4. 시행) 군사경찰 36 법으로본세상 새로시행되는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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