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정비돼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별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에 따라 상담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효율성 강화 규정을 담은 「소상공인 보 호법」 개정법률이 지난 2.1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담센터에서는 ▵소상공인 불공 정거래 피해상담, ▵피해 실태조사, ▵피해예방 교육, ▵피해관련 법률과 제도개선 건의, ▵피 해상담 사후관리 등의 구체적인 업무를 하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2.11. 시행) 대통령령, 총리령 법률위반 문제, 국회 본회의 의결로 처리해요. 지난 2.8. 「국회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의 법률 위반 여 부를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존에는 소관 행정 기관의 장에게 바로 통보했지만, 이제부터는 검토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법치주의 행정 및 국회의 대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20.2.8. 시행)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있는 토지 개발 시, 제재조치가 강화돼요. 광물찌꺼기는 금·은 등 유용한 광물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수은, 카드뮴, 비소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찌꺼기가 저장되는 저장시설이 훼손된다면, 비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질과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설치된 토지 등을 이용·개발하려는 자에게 미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토록 규정하고, 인·허가권자에게 인·허가 전에 반드시 그 실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개발업자가 해당 부지가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설 치 장소인지를 모르거나 고의로 의견청취 절차를 회피한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그 제재규정을 담은 「광산피해방지복구법」 개정법률이 지난 2.4 시행되었 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이용·개발업자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견청취·반영이 의무화되고, 이 를 위반한 경우 인허가의 취소 및 이용·개발제한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2.4. 시행) 37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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