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정비돼요. 불공정거래로피해를입은소상공인의권익보호및지원, 피해대응력제고를위해지자체 별로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에 따라 상담센터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효율성 강화 규정을 담은 「소상공인 보 호법」 개정법률이지난 2.11. 시행되었다. 이에따라앞으로상담센터에서는▵소상공인불공 정거래피해상담, ▵피해실태조사, ▵피해예방교육, ▵피해관련법률과제도개선건의, ▵피 해상담사후관리등의구체적인업무를하게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게된다.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2.11. 시행) 대통령령, 총리령법률위반 문제, 국회본회의 의결로 처리해요. 지난 2.8. 「국회법」이개정, 시행되면서국회상임위원회가대통령령, 총리령의법률위반여 부를검토하여법률의취지와내용에합치되지않는다고판단하는경우, 기존에는소관행정 기관의 장에게 바로 통보했지만, 이제부터는 검토결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 본 회의의결로처리하여정부에송부하도록개선된다. 이에따라법치주의행정및국회의대의 기능이보다강화될전망이다. 「국회법」 일부개정 (2020.2.8. 시행) 광물찌꺼기 저장시설이 있는 토지 개발 시, 제재조치가 강화돼요. 광물찌꺼기는금·은등유용한광물을추출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부산물로수은, 카드뮴, 비소 등의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광물찌꺼기가 저장되는 저장시설이 훼손된다면, 비산, 유실, 침출수유출등으로수질과대기오염이발생할수있기때문에현행법에서는이를 방지하기위해광물찌꺼기저장시설이설치된토지등을이용·개발하려는자에게미리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의의견을청취하고반영토록규정하고, 인·허가권자에게인·허가전에반드시그 실행여부를확인토록하고있다. 그러나이용·개발업자가해당부지가광물찌꺼기저장시설설 치장소인지를모르거나고의로의견청취절차를회피한경우이를제재할수있는규정이없어 문제가되었다. 이에그제재규정을담은 「광산피해방지복구법」 개정법률이지난 2.4 시행되었 다. 이에따라이제부터이용·개발업자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견청취·반영이의무화되고, 이 를위반한경우인허가의취소및이용·개발제한등필요한조치가가능해진다. 「광산피해방지및복구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20.2.4. 시행) 37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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