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01 문제의 제기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의 가부(可 否)가 최근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다. 이 쟁점이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 코인의 경우에는 아무런 집행방법이 없다1)고 보는 것 이 현재 지배적인 견해이기 때문이다. 비트코인, ‘동산’으로 보고 강제집행 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의 집행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 물론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만,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 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개인적인 전자지 갑에 보관한 다음 해외로 도피하는 극단적인 케이스 가 발생한다면 현재로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 게 되는 황당한 결과가 언제든지 가능하다.2) 따라서 비트코인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을 정하는 법 률을 제정하는 한편, 그 법률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민 박준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법보좌관(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V.S. 파견) 최근 대법원이 비트코인에 대해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상 ‘재산’에 해당, 몰수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에 따라 비 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이 비트코인을 민사집행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기 때 문에 여전히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 가상화폐 집행과 관련해 최근까지의 논의와 판례들을 정리한다. <편집자 주> 1) 박영호, “가상화폐와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연구회 2018. 하계대회 발표논문, p.29 2) 박영호, p.29 3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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