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01 문제의 제기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에 대한 집행의 가부(可 否)가최근뜨거운감자라할수있다. 이쟁점이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 코인의경우에는아무런집행방법이없다1)고보는것 이현재지배적인견해이기때문이다. 비트코인, ‘동산’으로보고 강제집행할수있을까? 가상화폐의 집행을 둘러싼 최근의 논의들 물론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를 생각해 볼 수 있지 만,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자신 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개인적인 전자지 갑에 보관한 다음 해외로 도피하는 극단적인 케이스 가발생한다면현재로서는아무런제재를가할수없 게되는황당한결과가언제든지가능하다.2) 따라서 비트코인의 경우 그 법적 성질을 정하는 법 률을제정하는한편, 그법률에서비트코인에대한민 박준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사법보좌관(현영국케임브리지대학교 V.S. 파견) 최근대법원이비트코인에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 ‘재산’에해당, 몰수대상이된다는취지의판결을내림에따라비 트코인에대한강제집행신청도이루어지고있다. 그러나이판결이비트코인을민사집행대상으로인정한것은아니기때 문에여전히해석론에맡겨져있다. 가상화폐집행과관련해최근까지의논의와판례들을정리한다. <편집자주> 1) 박영호, “가상화폐와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연구회 2018. 하계대회발표논문, p.29 2) 박영호, p.29 3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