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집행방법을정할필요가있다는입법론3)이유력하 다. 실무계에서는 그 전에 해석론으로 문제해결이 가 능한지검토되어야할것이다. 본 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정의 등 일반론 과 가상화폐 집행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논의된 내용 들을압축서술한다. 02 가상화폐 일반 가상화폐 내지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들을 화폐라는 범주에 넣 을수있는것일까. 현재가상화폐의개념정의조차쉽 지아니하다. 가상화폐는 ‘가상’의 의미와는 달리 컴퓨팅의 세계 에서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암호화 폐’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손으로 만져지 지 않고 현물(現物)과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의미 에서 ‘가상(virtual)’이라고부르는경향이있다. 가상화폐라함은 “이른바 ‘블록체인4) 기술’ 등에의 하여재산적가치를지니게된암호화의체계내지전 자적 기록 또는 화폐 유사기능을 하는 것” 정도로 정 의할수있다.5) 현실통화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현실통화(Real Currency)와 달리 가상통화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 에서는 통화처럼 작동하지만 현실통화의 모든 속성 을 갖지는 않는 교환의 매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 다.6) 가상통화와현실통화의핵심적차이점은가상통 화는 어떤 관할권에서도 합법적인 통화(法貨, legal tender)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7) 즉, 가상 통화는주권에의하여발행되거나관리되지않는다. 비트코인과 같은 제1세대 암호화폐 외에도 2018.2.1. 기준 세계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 화 폐의수는 1,507개라고한다. 비트코인이외의코인은 ‘알트코인(altcoin)’이라고 총칭되고 있다.8) 대표적인 것들이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트론, 카르다노, 스텔라루멘, 네오, 이오스등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마치 증권거래소와 같은 기 능을 하는 거래소들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대표적으 로 업비트, 빗썸을 들 수 있다. 거래소별로 같은 비트 코인이나이더리움이라고하더라도가격이약간씩차 이가나며, 거래할수있는암호화폐의종류에제한이 있다. 일반인들의 인식은 도박에 준하는 것으로 치부되 3) 박영호, 통설적견해로보인다. 4) 박영호, p.9에 언급된 블록체인개념을 인용한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비트코인(화폐) 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3자의 시스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수학-기반 암호화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모든 비트코인과 이용자들은 ‘고유의 식별번호’(unique identity)를 가지며, 모든 거래는 ‘공개장부’(public ledger)에 기록 된다. 공개장부(public ledger)는 모든비트코인거래들의기록이순차적으로기록된것으로디지털금융기록장부(digital financial record book)의역할을한다. 이러한 공개장부를 ‘블록체인’(blockchain)이라고 하는데, 약 10분간의 거래기록을 포함하는 블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모든 비트코인 거래기록을 시간순서대로기록하고있는일종의장부를가리킨다. 블록체인은동일한비트코인의이중사용을방지하고거래를검증하는역할을한다. 결국블록체인은비트 코인의바탕이되는체계다. 비트코인은블록체인을 ‘화폐’에응용한결과물이다. 블록체인은비트코인뿐만아니라다른암호화폐의바탕이될수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또한블록체인은암호화폐뿐만아니라다른서비스나상품의바탕이될수도있다. … (후략)” 5) 가상통화의 개념에 대하여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안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를말한다. 다만,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등으로교환될수없는전자적증표또는그증표에관한정보및전자화폐는제외한다” 고한다. 고재종, 「비트코인의규제에대한비교법적고찰-우리나라와일본법을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16권제2호(2017), p.172 / 일본 2016년개정 「자금결제 에 관한 법률」은 가상통화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불특정한 자를 상대로 매도·매수가 가능하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이 가능하다는 개념표 지를쓰고있다. 6) Matthew Kien-Meng Ly, "Coining Bitcoin's Legal-Bits: Exami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2014), 589. ; Application of FinC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DEP'T OF THE TREASURY FIN. CRIMES ENFORCEMENT NETWORK 1 (Mar. 18, 2013) (alteration in original) 7) Matthew Kien-Meng Ly, 589. 8) 박영호, p.7 39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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