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사집행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론3)이 유력하 다. 실무계에서는 그 전에 해석론으로 문제해결이 가 능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정의 등 일반론 과 가상화폐 집행과 관련하여 최근까지 논의된 내용 들을 압축 서술한다. 02 가상화폐 일반 가상화폐 내지 가상통화(Virtual Currencies)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것들을 화폐라는 범주에 넣 을 수 있는 것일까. 현재 가상화폐의 개념정의조차 쉽 지 아니하다. 가상화폐는 ‘가상’의 의미와는 달리 컴퓨팅의 세계 에서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암호화 폐’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지만, 손으로 만져지 지 않고 현물(現物)과 다른 차원에 존재한다는 의미 에서 ‘가상(virtual)’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 가상화폐라 함은 “이른바 ‘블록체인4) 기술’ 등에 의 하여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된 암호화의 체계 내지 전 자적 기록 또는 화폐 유사기능을 하는 것” 정도로 정 의할 수 있다.5) 현실통화의 속성을 설명하면서 현실통화(Real Currency)와 달리 가상통화라는 것은 어떠한 환경 에서는 통화처럼 작동하지만 현실통화의 모든 속성 을 갖지는 않는 교환의 매체라고 정의하는 견해도 있 다.6) 가상통화와 현실통화의 핵심적 차이점은 가상통 화는 어떤 관할권에서도 합법적인 통화(法貨, legal tender)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다.7) 즉, 가상 통화는 주권에 의하여 발행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 비트코인과 같은 제1세대 암호화폐 외에도 2018.2.1. 기준 세계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암호 화 폐의 수는 1,507개라고 한다.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은 ‘알트코인(altcoin)’이라고 총칭되고 있다.8) 대표적인 것들이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트론, 카르다노, 스텔라루멘, 네오, 이오스 등이다.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마치 증권거래소와 같은 기 능을 하는 거래소들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대표적으 로 업비트, 빗썸을 들 수 있다. 거래소별로 같은 비트 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약간씩 차 이가 나며, 거래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종류에 제한이 있다. 일반인들의 인식은 도박에 준하는 것으로 치부되 3) 박영호, 통설적 견해로 보인다. 4) 박영호, p.9에 언급된 블록체인개념을 인용한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비트코인(화폐) 발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3자의 시스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잡한 수학-기반 암호화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모든 비트코인과 이용자들은 ‘고유의 식별번호’(unique identity)를 가지며, 모든 거래는 ‘공개장부’(public ledger)에 기록 된다. 공개장부(public ledger)는 모든 비트코인 거래들의 기록이 순차적으로 기록된 것으로 디지털 금융기록장부(digital financial record book)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공개장부를 ‘블록체인’(blockchain)이라고 하는데, 약 10분간의 거래기록을 포함하는 블록들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모든 비트코인 거래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장부를 가리킨다. 블록체인은 동일한 비트코인의 이중사용을 방지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블록체인은 비트 코인의 바탕이 되는 체계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화폐’에 응용한 결과물이다. 블록체인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의 바탕이 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또한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나 상품의 바탕이 될 수도 있다. … (후략)” 5) 가상통화의 개념에 대하여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 안은,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 전자화폐, 재화,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고 한다. 고재종,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16권 제2호(2017), p.172 / 일본 2016년 개정 「자금결제 에 관한 법률」은 가상통화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불특정한 자를 상대로 매도·매수가 가능하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이 가능하다는 개념표 지를 쓰고 있다. 6) Matthew Kien-Meng Ly, "Coining Bitcoin's Legal-Bits: Examin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Bitcoin and Virtual Currencies," Harvard Journal of Law & Technology (2014), 589. ; Application of FinCN's Regulations to Persons Administering, Exchanging, or Using Virtual Currencies, DEP'T OF THE TREASURY FIN. CRIMES ENFORCEMENT NETWORK 1 (Mar. 18, 2013) (alteration in original) 7) Matthew Kien-Meng Ly, 589. 8) 박영호, p.7 39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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