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고있지만, 정부는가상화폐에대하여아직확정된것 은없으나기타소득으로과세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 있다. 즉, 점차그실체를인정하려는분위기다. 일단 국가의 발권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기 때 문에 가상화폐는 달러, 위안, 엔, 파운드 등과 같은 일 반의 화폐가 아님은 명백하다. 실물도 발행주체도 없 다. 일반화폐의 경우에 원화, 예컨대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상정해 본다면 유체동 산인도(반환)청구권 집행 또는 금전집행으로서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압수물 환부청구권집행파트참조). 그런데 기술 고도화로 인한 전자화폐에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상화폐가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 다는 점에서도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을각국통화로환전할수도있기때문에투자의수단 으로도관심을끌고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실물과 발행주체 없이 ‘채굴’이라 는행위에의해서만발행되며, 개인간거래는 P2P 형 태로 ‘블록체인(BlockChain)’을 통해 거래를 증명하 는형태로제법활발히통용되고있는실정이다.9) 즉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인 교환수단, 가치저장, 가치척도의기능을제한적이지만일부수행10)하고있 으며, 실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상 화폐에 대한 직접투자 광풍이 불 정도로 현실거래에 서는마치화폐와같은기능을행하는것처럼보인다. 선진 금융국가들 특히 스위스, 영국, 독일 등은 비 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상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을 화폐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극적 으로 인정한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아니다. 그법적성질이복합상품인지사적화폐인지에대하 여는논의가있다11)(유럽사법재판소는비트코인과법 정화폐의 교환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속하지 않아 부 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불수 단이외의다른목적이없는통화기타유사물이라고 하였다).12) 03 집행절차 가. 서설 최근대법원13)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 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 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점(생략)을 종합하여 보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 당하여몰수의대상이된다는취지로판시하였다. 현재 이 판결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 등을 비롯한 강제집행 신청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 향이다.1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수익을 이 9) 이준형외 4人, 「비트코인을활용한효율적전자화폐활성화방안」, 한국융합보안학회논문집 16권 4호(2016.06), p.80 10) 박영호, p.2 11) 김홍기, 「최근디지털가상화폐거래의법적쟁점과운용방안 : 비트코인거래를위주로」, 『증권법연구』 15권 3호(2014), p.396 12) Judgment of the Court (Fifth Chamber) 22 October 2015,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Case C-264/14). 정승영, 「가상화폐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문제」, 조세학술논문집 제32집 제1호(2016). 전승재·권헌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p.90에서재인용 13) 대법원 2018.5.30.선고 2018도3619판결 14) 박영호, p.22 40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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