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지만, 정부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아직 확정된 것 은 없으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점차 그 실체를 인정하려는 분위기다. 일단 국가의 발권은행이 발행한 화폐가 아니기 때 문에 가상화폐는 달러, 위안, 엔, 파운드 등과 같은 일 반의 화폐가 아님은 명백하다. 실물도 발행주체도 없 다. 일반화폐의 경우에 원화, 예컨대 5만 원짜리 지폐 다발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상정해 본다면 유체동 산인도(반환)청구권 집행 또는 금전집행으로서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압수물 환부청구권 집행 파트 참조). 그런데 기술 고도화로 인한 전자화폐에의 요구에 부응하여, 가상화폐가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 다는 점에서도 각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을 각국 통화로 환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수단 으로도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은 실물과 발행주체 없이 ‘채굴’이라 는 행위에 의해서만 발행되며, 개인 간 거래는 P2P 형 태로 ‘블록체인(BlockChain)’을 통해 거래를 증명하 는 형태로 제법 활발히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9) 즉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인 교환수단, 가치저장, 가치척도의 기능을 제한적이지만 일부 수행10)하고 있 으며, 실제 미국과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가상 화폐에 대한 직접투자 광풍이 불 정도로 현실거래에 서는 마치 화폐와 같은 기능을 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선진 금융국가들 특히 스위스, 영국, 독일 등은 비 트코인 결제를 허용하는 상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트코인을 화폐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극적 으로 인정한 셈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그 법적 성질이 복합상품인지 사적화폐인지에 대하 여는 논의가 있다11)(유럽 사법재판소는 비트코인과 법 정화폐의 교환거래는 재화의 공급에 속하지 않아 부 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불수 단 이외의 다른 목적이 없는 통화 기타 유사물이라고 하였다).12) 03 집행절차 가. 서설 최근 대법원13)에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입법 취지 및 법률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수 익은닉규제법」에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 위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점(생략)을 종합하여 보면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 해 당하여 몰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현재 이 판결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가압류 등을 비롯한 강제집행 신청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 향이다.1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범죄수익을 이 9) 이준형 외 4人, 「비트코인을 활용한 효율적 전자화폐 활성화 방안」, 한국융합보안학회 논문집 16권 4호(2016.06), p.80 10) 박영호, p.2 11)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 비트코인 거래를 위주로」, 『증권법 연구』 15권 3호(2014), p.396 12) Judgment of the Court (Fifth Chamber) 22 October 2015, Skatteverket v. David Hedqvist(Case C-264/14). 정승영, 「가상화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조세학술논문집 제32집 제1호(2016). 전승재·권헌영,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방안-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p.90에서 재인용 13) 대법원 2018.5.30.선고 2018도3619판결 14) 박영호, p.22 40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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