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15) 이 대법원 판 결이 비트코인이 민사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정 면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는 여전히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다 만 비트코인은 금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법상 ‘물 건’에 해당하므로,16) 「민사집행법」 상 동산집행에 따 라야 한다는 설17)이 있다. 나. 일본의 실무 일본에서는 거래소를 상대로 한 비트코인 반환청 구권을 채권압류 한 사례가 소개되었는데,18) 이용자 (채무자)가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결 정하였다.19) 이용자가 가상통화 교환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 크상의 계정(어카운트)이나 계좌(월렛)에 가상통화 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가상통화 교환 업자에 대하여 그 보관하고 있는 가상통화 등에 관한 매매, 교환, 이체, 기탁 등에 관한 계약에 근거한 가상 통화 등의 반환청구권에 준하는 채권을 가지므로,20)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가상통화(일본 「자금결 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매매, 교환, 양도, 이 체, 송부, 대차, 관리, 임치 등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 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상 통화 등(금전을 포함)의 반환청구권 중, 채권자가 정 한 순서(각 가상통화 종류별로 지갑의 순서를 나열하 고, 동종의 가상통화에 대한 지갑의 경우에는 채권가 압류, 채권압류가 되지 않은 지갑을 먼저 압류하는 것 으로 특정)에 따라 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 된 시점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가상통화 시가에 의해 엔화로 환가한 금액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으로 압류대상 목적물을 특정하였고, 집행법원이 이를 인 용하였다고 한다. 다. 집행방법 ●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아니라 면 기타재산권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이 가능하다.21) ● 전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발행주체도 없고 현물 (現物)도 없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이 현물로 존재하는 코인 내지는 동전으로서 유체물이라고 오해하여 비트 코인 자체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 내지 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비트코인을 ‘금전’이 아닌 ‘동산(動産)’으로 보아 강 제집행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므로 개인적으로 관 리하는 전자지갑에 압류된 비트코인은 아래와 같은 주문의 형식으로 동산압류 할 수 있다는 설22)이 있으 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포함하여 이른바 전자적 기 록이 동산의 개념범주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실무 상 유체동산이라는 어의(語義)의 해석 가능한 범주 내인지 의문일뿐더러 집행절차도 마땅치 아니하다. 15) 박영호, p.21 16) 남기연, 「Bitcoin의 법적 가치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2014), p.534 17) 전승재·권헌영, 앞의 논문, p.89 18) 藤井裕子, 「仮想通貨等に関する返還請求権の債権差押え」, 『金融法務事情』 2017年12月10日号2079号, p.6~9 19) 채권압류의 전제가 된 본안사건은 가상통화 구입을 권유·판매한 회사 등(채무자)이 전혀 지식이 없는 70대 고령자(채권자)로부터 실제 가격의 약 30배로 가상통 화를 판매한 조직적 사기사건으로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다. 대상 결정은 위 본안사건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가상통화 거래소(교환업 자)에 대하여 가지는 가상통화의 관리위탁계약 등에 기한 반환청구권에 대해 채권압류명령이 발령한 사안이다. 박영호, 앞의 논문, p.22~24에서 인용. 20) 堀天子, 『實務解說 資金決濟法』(제3판), p.352 21) 박영호 부장판사의 견해이며 사견(私見)도 이 설에 찬동한다. 22) 전승재·권헌용, 「비트코인에 대한 민사상 강제집행 방안- 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 제1호, p.92 이하 41 법무사 2020년 3월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