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루는 ‘재산’이란 사회통념상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이익 일반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15) 이 대법원 판 결이 비트코인이 민사집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정 면으로인정한것은아니다. 이는 여전히 해석론에 맡겨져 있다고 생각된다. 다 만 비트코인은 금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민법상 ‘물 건’에 해당하므로,16) 「민사집행법」 상 동산집행에 따 라야한다는설17)이있다. 나. 일본의실무 일본에서는 거래소를 상대로 한 비트코인 반환청 구권을 채권압류 한 사례가 소개되었는데,18) 이용자 (채무자)가 가상통화거래소(교환업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결 정하였다.19) 이용자가 가상통화 교환업자가 제공하는 네트워 크상의 계정(어카운트)이나 계좌(월렛)에 가상통화 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가상통화 교환 업자에대하여그보관하고있는가상통화등에관한 매매, 교환, 이체, 기탁 등에 관한 계약에 근거한 가상 통화 등의 반환청구권에 준하는 채권을 가지므로,20)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가상통화(일본 「자금결 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의 매매, 교환, 양도, 이 체, 송부, 대차, 관리, 임치 등에 관한 계약에 근거하 여채무자가제3채무자에대하여보유하고있는가상 통화 등(금전을 포함)의 반환청구권 중, 채권자가 정 한순서(각가상통화종류별로지갑의순서를나열하 고, 동종의가상통화에대한지갑의경우에는채권가 압류, 채권압류가되지않은지갑을먼저압류하는것 으로 특정)에 따라 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 된시점에있어서제3채무자의가상통화시가에의해 엔화로환가한금액중청구금액에이르는금액”으로 압류대상 목적물을 특정하였고, 집행법원이 이를 인 용하였다고한다. 다. 집행방법 ●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이 아니라 면기타재산권집행의방법으로집행이가능하다.21) ● 전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발행주체도 없고 현물 (現物)도 없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이 현물로 존재하는 코인 내지는 동전으로서 유체물이라고 오해하여 비트 코인 자체에 대한 유체동산가압류 내지 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실수를범해서는안될것이다. 비트코인을 ‘금전’이아닌 ‘동산(動産)’으로보아강 제집행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므로 개인적으로 관 리하는 전자지갑에 압류된 비트코인은 아래와 같은 주문의형식으로동산압류할수있다는설22)이있으 나, 관리가능한 자연력을 포함하여 이른바 전자적 기 록이 동산의 개념범주에 포섭된다고 하더라도 실무 상 유체동산이라는 어의(語義)의 해석 가능한 범주 내인지의문일뿐더러집행절차도마땅치아니하다. 15) 박영호, p.21 16) 남기연, 「Bitcoin의법적가치에관한연구」, 『법학논총』 제38권제3호(2014), p.534 17) 전승재·권헌영, 앞의논문, p.89 18) 藤井裕子, 「仮想通貨等に関する返還請求権の債権差押え」, 『金融法務事情』2017年12月10日号2079号, p.6~9 19) 채권압류의전제가된본안사건은가상통화구입을권유·판매한회사등(채무자)이전혀지식이없는 70대고령자(채권자)로부터실제가격의약 30배로가상통 화를 판매한 조직적 사기사건으로서,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다. 대상 결정은 위 본안사건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가상통화 거래소(교환업 자)에대하여가지는가상통화의관리위탁계약등에기한반환청구권에대해채권압류명령이발령한사안이다. 박영호, 앞의논문, p.22~24에서인용. 20) 堀天子, 『實務解說資金決濟法』(제3판), p.352 21) 박영호부장판사의견해이며사견(私見)도이설에찬동한다. 22) 전승재·권헌용, 「비트코인에대한민사상강제집행방안- 암호화폐의제도권편입필요성을중심으로」, 『정보법학』, 제22권제1호, p.92 이하 41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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