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만약 유체동산집행신청서가 제출된다면 집행관은 비트코인은 유체물이 아니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대상 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신청 채권자는 채권집행의 형태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여 집 행법원 기타집행계에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유체동산집행 절차를 주관하는 집행관은 형식상 법원 소속이지만 독립하여 유체동산집행 업무를 행 하므로 집행관이 굳이 집행법원의 관할인 채권집행 과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낼 이유는 없다. ● 비트코인은 부동산도 아니므로 부동산경매신청도 가능하지 않다. ●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 우 : 신문지상에서 심심찮게 거래소 해킹 사례를 보 게 되는데 소규모거래소인 경우에는 배상능력이 없 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 에 고액투자자들은 대개 개인 전자지갑을 마련하여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게 되는데,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사실상 강제집행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도 유력설, 즉 채무자가 보관, 관리하기 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채권이나 기타 재산 권 집행이 불가능하다23)는 견해에 찬동한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 류명령을 발함으로써 행하여지는데 비트코인을 비롯 한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내에서 그 보유자가 전자지 갑 내에서 배타적,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 에 법원이 그 압류명령을 발할 제3자가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24)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는 채권 내지는 기타 재산권의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이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나 집행의 효율성은 극히 떨어질 것이다. 결국 입 법에 의한 해결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 다. 라. 압류 만약 집행 가능한 신청영역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등 압류신청이라면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은 이를 인 용하는 압류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의 압 류명령은 가압류인용결정의 흐름을 볼 때, 대체로 ▵ 가상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 ▵가상화폐 반 환청구채권, ▵암호화폐 지급청구권, ▵비트코인 출 급청구채권을 피압류채권(=압류할 채권)으로 하여 발 령될 것으로 본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가상화폐의 교환업자를 말한 다. 압류의 일반이론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압 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집행채무자에게는 채권의 회 수 그 밖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 가 생기고, 제3채무자인 가상통화 교환업자에게는 집 행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효’를 발생시킨다. 즉,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의무 를 지므로, 제3채무자인 가상통화 교환업자로서는 어 카운트 내지 월렛(Wallet)에서 보관하고 있는 집행채 무자의 가상통화 등의 시가에 대응하는 법정통화를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변제효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에도 집행채무자가 네트워크상의 어카운트나 월렛 (Wallet)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23) 박영호, p.28~29 24) 전자지갑 보유자가 네트워크에 대하여 송금지시를 내릴 권리가 채권의 개념에 포섭될 수 없기 때문이다. 네트워크는 오로지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일 뿐, 법의 지 배를 받지 않는다. 전승재·권헌영, 앞의 논문, p.106, 107 참조 42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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