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만약 유체동산집행신청서가 제출된다면 집행관은 비트코인은유체물이아니므로유체동산집행의대상 이될수없다는이유로신청을기각하여야한다. 신청 채권자는채권집행의형태로신청취지를변경하여집 행법원기타집행계에신청을해야할것이다. 유체동산집행 절차를 주관하는 집행관은 형식상 법원 소속이지만 독립하여 유체동산집행 업무를 행 하므로 집행관이 굳이 집행법원의 관할인 채권집행 과관련하여보정명령을낼이유는없다. ● 비트코인은 부동산도 아니므로 부동산경매신청도 가능하지않다. ● 채무자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의 경 우 : 신문지상에서 심심찮게 거래소 해킹 사례를 보 게 되는데 소규모거래소인 경우에는 배상능력이 없 어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 에 고액투자자들은 대개 개인 전자지갑을 마련하여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를 보관하게 되는데,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사실상 강제집행이 거의불가능한것으로생각된다. 필자도유력설, 즉채무자가보관, 관리하기때문에 제3채무자가 있을 수 없으므로 채권이나 기타 재산 권 집행이 불가능하다23)는 견해에 찬동한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압 류명령을발함으로써행하여지는데비트코인을비롯 한 가상통화는 블록체인 내에서 그 보유자가 전자지 갑 내에서 배타적, 독립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 에법원이그압류명령을발할제3자가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않는다.24) 따라서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비트코인 자체는 채권 내지는 기타 재산권의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 다. 이경우에는간접강제의방법을취할수밖에없을 것이나 집행의 효율성은 극히 떨어질 것이다. 결국 입 법에 의한 해결이 절실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갖는 다. 라. 압류 만약 집행 가능한 신청영역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등 압류신청이라면 집행법원 사법보좌관은 이를 인 용하는 압류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집행법원의 압 류명령은 가압류인용결정의 흐름을 볼 때, 대체로 ▵ 가상화폐전송, 매각등이행청구채권, ▵가상화폐반 환청구채권, ▵암호화폐 지급청구권, ▵비트코인 출 급청구채권을피압류채권(=압류할채권)으로하여발 령될것으로본다. 여기서 제3채무자는 가상화폐의 교환업자를 말한 다. 압류의 일반이론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므로 압 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집행채무자에게는 채권의 회 수 그 밖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금지효’ 가생기고, 제3채무자인가상통화교환업자에게는집 행채무자에대한 ‘변제금지효’를발생시킨다. 즉, 제3채무자는집행채무자에대한변제금지의무 를지므로, 제3채무자인가상통화교환업자로서는어 카운트 내지 월렛(Wallet)에서 보관하고 있는 집행채 무자의 가상통화 등의 시가에 대응하는 법정통화를 채권자에게지급하여야변제효를누릴수있다. 그런데 제3채무자에게 압류결정이 송달된 이후 에도 집행채무자가 네트워크상의 어카운트나 월렛 (Wallet) 등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23) 박영호, p.28~29 24) 전자지갑보유자가네트워크에대하여송금지시를내릴권리가채권의개념에포섭될수없기때문이다. 네트워크는오로지프로그램된대로움직일뿐, 법의지 배를받지않는다. 전승재·권헌영, 앞의논문, p.106, 107 참조 42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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