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이는 제3채무자에게 이중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심히가혹하다. 이에 제3채무자가 되는 가상통화 교환업자로서는, 이용규약 등에 민사보전, 강제집행이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카운트나 월렛 등의 서비스의 정지 나취소, 영속적인중단또는채권자나피해자에게이 용자의 자산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과 같이 이용자 와 가상통화 교환업자 사이에서 절차나 처리방침을 명확히정해둘필요가있다. 미리 정해둔 경우에는 그 이용규약에 따라 채무자 의어카운트나월렛서비스의중단, 정지, 삭제하는것 이가능하겠지만, 만약이용규약이없는경우에는어 찌할것인가? 어쩔수없이 ‘집행불능’이된다고할것 이다. 유체동산집행설은 법 제189조제1항 본문(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 을 점유함으로써 한다)에 따라서 채무자의 전자지갑 에 든 비트코인은 개인키를 확보 후 집행관의 점유로 옮기는압류집행을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 만약채무자의개인키를확보하지못하고공개키를 찾은 경우에는 법 제189조제1항 단서(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조항을 적용하여 봉인의 방법으로 압류하고, 공개키조차 못 찾은 경우에는 압류물을 특 정하지 못한 셈이므로 집행불능으로 귀결된다는 것 이다.25) 그러나 유체동산집행설은 작위적이며 비트코인이 라는 전자적 기록이 「민법」 상 동산의 범주에 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체동산에 쉽사리 포섭하는 것도 재고(再考)를 요한다. 또 실무상 거의 불가능한 방법 이다. 마. 가압류에관한하급심판례들26) 최근 하급심 결정례들에서 ▵예탁유가증권공유지 분 (가)압류와유사하게예탁비트코인공유지분가압 류를 신청한 사안이 있었으나 각하되었다(서울중앙 지방법원 2018카단800115 사건). ▵비트코인 출급청 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사례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인용된 예가 있다(울산지방법원 2018.1.5.자 2017카합10471결정). ▵가상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아 결정한 예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자 2017카단817381결정). ▵가상화폐 반환 청구채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서울중앙 지방법원 2018.3.19.자 2018카단802743 결정)가 있 으며,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 은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12.자 2018카단 802516결정)도있다. 25) 전승재·권헌영, 앞의논문, p.95~96 26) 박영호, 앞의논문, p.30이하에서인용하였다. 43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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