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제3채무자에게 이중변제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 심히 가혹하다. 이에 제3채무자가 되는 가상통화 교환업자로서는, 이용규약 등에 민사보전, 강제집행이나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어카운트나 월렛 등의 서비스의 정지 나 취소, 영속적인 중단 또는 채권자나 피해자에게 이 용자의 자산을 지급한다고 정하는 것과 같이 이용자 와 가상통화 교환업자 사이에서 절차나 처리방침을 명확히 정해둘 필요가 있다. 미리 정해둔 경우에는 그 이용규약에 따라 채무자 의 어카운트나 월렛 서비스의 중단, 정지, 삭제하는 것 이 가능하겠지만, 만약 이용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어 찌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집행불능’이 된다고 할 것 이다. 유체동산집행설은 법 제189조제1항 본문(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 을 점유함으로써 한다)에 따라서 채무자의 전자지갑 에 든 비트코인은 개인키를 확보 후 집행관의 점유로 옮기는 압류집행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채무자의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개키를 찾은 경우에는 법 제189조제1항 단서(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封印),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조항을 적용하여 봉인의 방법으로 압류하고, 공개키조차 못 찾은 경우에는 압류물을 특 정하지 못한 셈이므로 집행불능으로 귀결된다는 것 이다.25) 그러나 유체동산집행설은 작위적이며 비트코인이 라는 전자적 기록이 「민법」 상 동산의 범주에 들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유체동산에 쉽사리 포섭하는 것도 재고(再考)를 요한다. 또 실무상 거의 불가능한 방법 이다. 마. 가압류에 관한 하급심 판례들26) 최근 하급심 결정례들에서 ▵예탁유가증권공유지 분 (가)압류와 유사하게 예탁비트코인 공유지분 가압 류를 신청한 사안이 있었으나 각하되었다(서울중앙 지방법원 2018카단800115 사건). ▵비트코인 출급청 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은 사례에서는 가압류 결정이 인용된 예가 있다(울산지방법원 2018.1.5.자 2017카합10471결정). ▵가상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아 결정한 예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1.자 2017카단817381결정). ▵가상화폐 반환 청구채권을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은 사례(서울중앙 지방법원 2018.3.19.자 2018카단802743 결정)가 있 으며, ▵암호화폐 지급청구권을 가압류 대상으로 삼 은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12.자 2018카단 802516결정)도 있다. 25) 전승재·권헌영, 앞의 논문, p.95~96 26) 박영호, 앞의 논문, p.30 이하에서 인용하였다. 43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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