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들어가며 지난 2013.7.1. 개정 「민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성년후 견제도는 가정법원이 재판을 통하여 정하는 법정후견제도 뿐 아니라 임의후견제도의 마련을 통해 피후견인의 상태, 의사, 필요에 따라 다양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후견인에 따라 제한되는 능력이나 동의 유보 사항, 대리권 범위를 개별적·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피후견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호하고자 하였다. 일부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기존 한정치산·금치산제도 와 크게 다르지 않고, 활성화에도 한계가 있으며, 법무사가 수행키도 어렵고 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 지만, 그렇지 않다. 서양의 여러 선진국이나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 가족구조 변화, 돌봄의 국가·사회적 책임 강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 년후견제도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되었고, 그에 따라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 문가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성 년후견제도의 활성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은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 여부가 아니라 활성화되었을 때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어떤 위치를 선점하고, 어떻 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본 글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성년후 견제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러 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점들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한다. 사회의 변화와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가. 인구의 고령화, 치매인구의 증가 성년후견제 활성화는 필연, 교육과정 이수 등 미리 준비해야 사회적 변화와 성년후견 활성화 대비를 위한 제언 이충희 법무사(경기중앙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고령화 및 치매인구의 증가 등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변화 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활성화의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적극 참여하고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점들에 대해 제 시한다. <편집자 주> 44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