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들어가며 지난 2013.7.1. 개정 「민법」에따라새롭게도입된성년후 견제도는가정법원이재판을통하여정하는법정후견제도 뿐 아니라 임의후견제도의 마련을 통해 피후견인의 상태, 의사, 필요에 따라 다양한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후견인에 따라 제한되는 능력이나 동의 유보 사항, 대리권범위를개별적·탄력적으로정할수있도록함 으로써피후견인의인권과자기결정권을더욱보호하고자 하였다. 일부에서는 성년후견제도가 기존 한정치산·금치산제도 와크게다르지않고, 활성화에도한계가있으며, 법무사가 수행키도 어렵고 수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 지만, 그렇지않다. 서양의여러선진국이나가까운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 가족구조 변화, 돌봄의 국가·사회적 책임 강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 년후견제도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중요한 사회복지제도로 정착되었고, 그에 따라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전 문가들도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성 년후견제도의 활성화는 필연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은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 여부가 아니라 활성화되었을 때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어떤 위치를 선점하고, 어떻 게시장을선도해나갈수있는지를고민해야할시기이다. 본글에서는거스를수없는사회적변화에따라성년후 견제도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살펴보고, 이러 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비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점들에대해제시해보고자한다. 사회의 변화와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가. 인구의고령화, 치매인구의증가 성년후견제 활성화는필연, 교육과정이수등 미리준비해야 사회적변화와성년후견 활성화 대비를위한제언 이충희 법무사(경기중앙회)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사무총장 고령화 및 치매인구의 증가 등 거스를 수 없는 사회적 변화 에따른성년후견제도활성화의조건들을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적극참여하고대비하기위해필요한점들에대해제 시한다. <편집자주> 44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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