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이미 201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 고, 2026년이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 로예상된다. 2040년이면 전체인구의 33.9%에 이르러 3명 중 1명은 65세이상노인으로이루어진사회가된다. ▶연도별 65세이상노인인구비율변화 연도 노인인구비율 2000년 7.2% 2010년 11.1% 2015년 13.1% 2017년 14.0% 2026년 20.8% 2040년 33.9% 한편, 치매인구도 빠른 속도로 늘어 2016년 이미 68만 명을넘어섰고 2020년 84만명, 2030년에 127만명을넘 어서는 등 머지않아 ‘치매인구 100만 시대’로의 진입이 예 상된다. 평균수명의 증가는 특히 노년기의 의료적 조치나 복지서비스수급기간을증가시킨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의료·복지서비 스등사회서비스에대한수요가급격히늘어나게되고, 특 히 치매인구의 증가는 의료·복지서비스와 더불어 본인의 의사에기인한재산관리와신상보호의중요성이커지게되 어후견제도의대한수요가큰폭으로늘어나게된다. ▶연도별치매인구의변화 연도 치매인구 2010년 474,066명 2016년 685,739명 2020년 840,010명 2030년 1,272,444명 2040년 1,964,056명 나. 핵가족화로인한독거노인의증가 우리나라는 이미 전체가구의 29.3%가 1인가구일 만큼 빠른 속도로 핵가족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독거노 인 인구도 2017년 133만 명을 넘어섰으며, 매년 5만 명 이 상늘어나고있다. 낮은출산율, 핵가족화, 여성의사회활동 증가추세로인해독거노인의증가는의료·복지서비스뿐만 아니라성년후견에대한수요를유발하고, 잠재적으로제3 자(전문가) 후견인에대한수요의폭증도예상된다. 다. 이미연 20%이상후견사건증가 2013년 성년후견제도 도입 이후 가정법원의 후견사건 수도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전체 가사비송사건 중 후견사 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1%(1,883건)에서 2018년 16%(13,060건)로 5년사이6배증가했다. ▶연도별가사비송사건중후견사건변화비교 연도 사건수 가사비송전체사건수 후견사건수 (구성비율) 2012 57,820건 552건 (1.0%) 2013 62,003건 1,883건 (3.1%) 2014 67,574건 5,371건 (8.0%) 2015 73,270건 7,524건 (10.3%) 2016 73,724건 8,459건 (11.5%) 2017 74,775건 10,888건 (14.6%) 2018 81,716건 13,060건 (16.0%) 라. 돌봄에대한국가·사회적책임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주민들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홈등)에서개개인의욕구에맞는서비스를누리고지 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자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 주도형사회서비스정책’을의미한다. 즉,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45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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