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즉 정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상당히 동적인 서비스인 것이다. 직접 피후견인을 대면하고, 피후견인 의사를 수시로 파악하여 욕구에 적절 히 대응해야 한다. 또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 재산관리 와 신상보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률, 복지 등 다양한 영 역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법률가로서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피후견 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업 무에 있어 사회복지나 회계·세무 등 문제는 그 분야 전문가 들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면 된다. 조금만 인식을 전환한다 면 오히려 법무사에게 더 적합한 업무가 될 수 있다. 나. 성년후견본부 후견인교육 등 역량의 확보 성년후견제도가 활성화된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지나가는 기회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활성화에 대비해 미리 역량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후견법인으로 설립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 이 미 대외적으로도 신인도 높은 전문가 후견인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또, 후견개시심판청구 등 후견관련 각종 실무교육 과정 을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소속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 수교육과정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법무사가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하거나 각자의 사무실 에서 후견개시심판청구, 각종 후견 부수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문가후견인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후견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만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다. 후견인 양성과정 이수 및 가정법원 후보자 명부 등재 전문가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전문가후견인 등 후보자로 등재되어야 한다. 각 전문가 단 체에서는 사전에 후견인 교육을 실시, 교육수료증을 부여 하여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을 목표로 우선 노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 다.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존 복지서비스 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인이 복지서비스를 선택·결정하고 지역사회 일 원으로서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본인 의 의사결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후견제도에 대한 수요 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보다 파급효과가 제한적 인) 개호보험의 시행만으로도 후견제도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마. 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 강조 아직 우리나라는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범국가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법원을 중심으로 옥외 광고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법원 내 성년 후견업무 전담 후견센터의 설치 등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발달장애인과 치매어르신, 정신장애 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후견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후 견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총리대신 산하에 ‘성년후견제도지원위 원회’를 두어 ‘성년후견제도지원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 자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 해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법무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비 가. 인식 전환의 필요성 후견업무는 등기업무 등 기존 법률서비스와는 다르게 46 법무사 시시각각 와글와글 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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