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즉 정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상당히 동적인 서비스인 것이다. 직접 피후견인을 대면하고, 피후견인 의사를 수시로 파악하여 욕구에 적절 히 대응해야 한다. 또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 재산관리 와신상보호를지원하기위해서는법률, 복지등다양한영 역에대한이해도필요하다. 법률가로서상당히복잡하고번거로운일이라고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피후견 인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고, 업 무에있어사회복지나회계·세무등문제는그분야전문가 들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면 된다. 조금만 인식을 전환한다 면오히려법무사에게더적합한업무가될수있다. 나. 성년후견본부후견인교육등역량의확보 성년후견제도가활성화된다고하더라도대응할수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지나가는 기회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활성화에 대비해 미리 역량을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법무사협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후견법인으로설립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는이 미 대외적으로도 신인도 높은 전문가 후견인 양성과정을 개설, 운영하고있다. 또, 후견개시심판청구 등 후견관련 각종 실무교육 과정 을 제공하고 있음은 물론, 소속회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 수교육과정도꾸준히실시하고있다. 법무사가 전문가 후견인으로 활동하거나 각자의 사무실 에서 후견개시심판청구, 각종 후견 부수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전문가후견인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후견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다. 그래야 만기회가왔을때자신의것으로만들수있다. 다. 후견인양성과정이수및가정법원후보자명부등재 전문가후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전문가후견인 등 후보자로 등재되어야 한다. 각 전문가 단 체에서는 사전에 후견인 교육을 실시, 교육수료증을 부여 하여사회서비스를지원하는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시행 을목표로 우선노인을대상으로시범사업을진행중에있 다. 이러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기존 복지서비스 의패러다임에근본적인변화를가져올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본인이 복지서비스를 선택·결정하고 지역사회 일 원으로서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본인 의 의사결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후견제도에 대한 수요 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의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보다파급효과가제한적 인) 개호보험의 시행만으로도 후견제도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한바있다. 마. 후견제도활성화를위한국가차원의노력강조 아직우리나라는성년후견제도활성화를위한범국가적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최근 법원을 중심으로 옥외 광고 및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홍보 강화와 법원 내 성년 후견업무전담후견센터의설치등성년후견제도활성화를 위한노력이엿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도 발달장애인과 치매어르신, 정신장애 인을대상으로하는공공후견지원사업을시행중이며, 후 견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범국가적차원에서성년후견제도활성화를위해노력해야 한다는사회적목소리가점차커지고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총리대신 산하에 ‘성년후견제도지원위 원회’를 두어 ‘성년후견제도지원법’을 제정하고, 국가와 지 자체, 민간단체 등이 협력하여 성년후견제도 활성화를 위 해범국가적차원의대책을마련해시행하고있다. 법무사의적극적인 참여와대비 가. 인식전환의필요성 후견업무는 등기업무 등 기존 법률서비스와는 다르게 46 법무사시시각각 와글와글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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