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한편, 각법원에후견인후보자를추천하고있다. 우리 성년후견본부도 전문가후견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회원에 대하여가정법원에후견인등후보자를추천하고있다. 다만, 후보자명부에등재되었더라도아직까지는가정법 원의전문가후견인선임비율이높지않아당장후견인으로 선임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최소한 명부에 등재되어야 후 견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었을 때 전문가후견인으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므로 미리 교육을 이수하고 후보자 모 집시적극지원해야한다. 라. 후견개시심판청구등관련업무, 적극수임해야 일반인이 후견개시심판 청구나 각종 후견부수사건 청 구를 직접 처리하기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후견제도 가 활성화될수록 관련 업무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안타깝게도현재 (법무사에비하여) 변호사가더욱 적극적으로이사건들을수임·처리하는것으로보인다. 응당후견업무도법무사직역의업무로서공고히해야하 고, 적극적으로 위 업무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사무실 간 판 등에 ‘성년후견’ 관련 광고를 병행하여 법무사가 후견업 무를하고있다는것을적극알리고, 의뢰인이찾아오면적 극적으로 응대하여 법무사가 ‘후견업무의 전문가’라는 신 뢰를주어후견개시심판청구나각종후견부수사건청구등 을적극수임, 처리해야한다. 맺으며 성년후견제도는사람을위한사회서비스에있어서가장 최후에위치하는안전망과도같다. 성년후견업무가법무사 가해오던기존의업무와는조금다르고쉽지않은부분도 분명있을것이다. 그러나 법무사든, 변호사든, 사회복지사든 각 전문가들 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점할 수 있는 기 회가 비교적 공평하게 주어진 몇 안 되는 미래시장이니만 큼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장을 법무사가 선점하여 공고히할수있기를바란다. 47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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