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한편, 각 법원에 후견인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우리 성년후견본부도 전문가후견인 양성과정을 이수한 회원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후견인 등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아직까지는 가정법 원의 전문가후견인 선임비율이 높지 않아 당장 후견인으로 선임될 기회는 많지 않지만, 최소한 명부에 등재되어야 후 견제도 이용이 활성화되었을 때 전문가후견인으로 활동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므로 미리 교육을 이수하고 후보자 모 집 시 적극 지원해야 한다. 라. 후견개시심판 청구 등 관련 업무, 적극 수임해야 일반인이 후견개시심판 청구나 각종 후견부수사건 청 구를 직접 처리하기가 결코 녹록지 않기 때문에 후견제도 가 활성화될수록 관련 업무도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법무사에 비하여) 변호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 사건들을 수임·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응당 후견업무도 법무사직역의 업무로서 공고히 해야 하 고, 적극적으로 위 업무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사무실 간 판 등에 ‘성년후견’ 관련 광고를 병행하여 법무사가 후견업 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 의뢰인이 찾아오면 적 극적으로 응대하여 법무사가 ‘후견업무의 전문가’라는 신 뢰를 주어 후견개시심판청구나 각종 후견부수사건청구 등 을 적극 수임, 처리해야 한다. 맺으며 성년후견제도는 사람을 위한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최후에 위치하는 안전망과도 같다. 성년후견업무가 법무사 가 해오던 기존의 업무와는 조금 다르고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무사든, 변호사든, 사회복지사든 각 전문가들 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선점할 수 있는 기 회가 비교적 공평하게 주어진 몇 안 되는 미래시장이니만 큼 법무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장을 법무사가 선점하여 공고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 47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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