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법무사 시시각각 업계 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협회, 경찰청장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 실시 수사권 조정시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강화 논의 최근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로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증대된 경찰의 수사업무에서 피해자보호·지원 강 화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20.(목) 11:00, 논현 동 법무사회관을 방문한 민갑룡 경찰청장과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동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국 일선관서에서 진행 중인 법 무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4.17. 경찰청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무 사 무료상담 및 위임사무 수수료 감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국 일선 경찰관서에 서 845명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348명의 법무사가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으 로 활동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의 지원 활 동에 더해 ▵상호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홍보를 더욱 활성화하며, ▵피해자 전 담경찰관 교육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영승 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 찰이 초기에 신속히 보호·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법무사들이 범죄피해 자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아울 러 경찰도 국민이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 여한 만큼 이제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개혁방 안을 내놓아 인권감수성 등 국민의 우려를 불 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2.4. 공포 오는 8.5.부터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대리권’ 발효 지난 1.9.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무사법」(법률 제16911호)이 2.4. 공포되었 다.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 로 하는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8.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2조(업무)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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