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48 법무사시시각각 업계투데이 Beommusa Today News 협회, 경찰청장과 ‘범죄피해자보호·지원강화를 위한간담회’ 실시 수사권조정시대, 범죄피해자보호·지원활동강화논의 최근수사권조정법안의국회통과로경찰에일차적수사권및수사 종결권이부여되면서증대된경찰의수사업무에서피해자보호·지원강 화의필요성도높아지고있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지난 2.20.(목) 11:00, 논현 동법무사회관을방문한민갑룡경찰청장과 ‘범죄피해자보호지원활동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국 일선관서에서 진행 중인 법 무사의범죄피해자보호·지원활동을더욱강화해나가기로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4.17. 경찰청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무 사무료상담및위임사무수수료감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 협약’을체결하고, 현재전국일선경찰관서에 서 845명의 범죄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348명의 법무사가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으 로활동하고있다. 양기관은이날간담회에서현재의지원활 동에더해▵상호협업체계를더욱강화하고, ▵제도홍보를 더욱 활성화하며, ▵피해자 전 담경찰관교육을확대해나가기로하였다. 최영승 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 찰이 초기에 신속히 보호·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법무사들이 범죄피해 자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아울 러경찰도국민이경찰에수사종결권등을부 여한 만큼 이제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개혁방 안을내놓아인권감수성등국민의우려를불 식시켜야한다”고강조했다. <편집부>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 2.4. 공포 오는 8.5.부터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신청대리권’ 발효 지난 1.9.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무사법」(법률 제16911호)이 2.4. 공포되었 다.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신청대리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 로하는이번개정법률은공포후 6개월후인 8.5.부터시행될예정이다. 제2조(업무) 제1항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대리, 다만각종기일에서의진술의대리는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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