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49 법무사 2020년 3월호 인터넷등기소, 신탁원부기록변경 등기유형신청작성 이폼양식통해신청서작성, 절차편리해져 대법원, 등기데이터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 오픈 다양한관점에서분석한 ‘각종등기관련통계’ 제공해 지난 2.7.부터 신탁원부기록변경 등기유형 신청이 대법원 인터넷 등 기소에서이폼양식을통해가능해진다. 신탁원부기록변경 등기유형은 등기기록의 일부인 신탁원부의 기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하는 등기유형이다. 이 등기유형을 이폼 작성 대법원은 지난 1.20. 각종 등기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는 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을 오픈, 현재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이용자들의 의견 을수렴중에있다. 대법원은 등기사무의 관장기관으로서 부동산등기를 비롯한 다양한 등기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등기시스템의 한계로 정부·공공기관의 등기정보공개에대한수요를충족시키지못해왔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국가기관의 전유물 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2018년부터 방대한 등기정보를 분석, 활용할 수 있는 ‘등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시작 해 2019년, 플랫폼에구축된다양한데이터를 ‘빅데이터분석기법’으로 발췌, 분석해각종등기관련통계로제공하는 ‘등기정보광장’의구축을 완료했다. 가능하도록 추가함으로써 이제부터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부동산(통합전자등기)의 작 성현황메뉴에서신규작성을선택, 절차에따 라신청하면된다. 이번에 오픈된 ‘등기정보광장’에서는 부동 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 등 각종 등기관련 정보를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다양 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표와 그래프 등 으로시각화하여제공하고있다. ‘등기정보광장’은 다음, 네이버 등 각종 포 털 검색창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기소를통해서도접속이가능하다. 물론모 바일에서도이용할수있다. 한편, 대법원은지난 1.9. 국회를통과한 「부 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7월 시행 됨에따라시행일에맞춰특정인의부동산소 유현황을 한 번의 신청을 통해 파악할 수 있 는 ‘명의인별 등기정보 제공 서비스’도 오픈할 예정이라고밝혔다. 단, 이 서비스는 특정인 본인과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에한해이용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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