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알아두면 유용한 ‘대법원 판례’ 실무에서 활용하세요! 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 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 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 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 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 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 으로 인정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 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 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 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이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이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다256471판결 56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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