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알아두면유용한 ‘대법원판례’ 실무에서활용하세요! 1 가압류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 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 보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의 취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가압류로 인하여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의 범위에포함된다. 그리고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 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 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 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 나담보권을포기하고일반채권자로서강제집행을하 는것이아니라오히려적극적인담보권실행에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 다고보는것이합리적이므로, 이는담보권의실행방법 으로인정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이는강제집행절차에서압류채권자에게채 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채권을추심할권능만을부 여하는 것으로서 강제집행절차상의 환가처분의 실현 행위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추심권능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있는것이아니어서압류할수없는성질의것이고, 이에대한압류명령은무효라고보아야한다. 정리 / 김병학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가압류의취소에관한소송비용이가압류로인하여제공된공탁금이담보하는손해의범위에 포함되는지여부등 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다256471판결 56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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