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등 대법원 2019.12.13.선고 2018다290825판결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 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 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 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 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에는, 대 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 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 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 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 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 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 여 판단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 제자’라고 한다)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금액의 범위 안 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 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변제를 하 였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 는 자가 달라지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배상이나 보상 의 지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과실로 학교 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대상 으로 삼고자 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반한다.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피공제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12.13.선고 2018다287010판결 1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 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는 소유권 이 전에 관해서는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임야대장 에 등록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당시의 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7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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