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임야대장상소유자란기재의추정력등 대법원 2019.12.13.선고 2018다290825판결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 에관한대법원판례가아직없는상황에서같은법령 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 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 리는판단을하는사례가나타나고있는경우에는, 대 법원이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그 법령의 해석에 관 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국민생활 의법적안정성이저해될수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 사건에관하여상고이유로할수있는 ‘대법원의판례 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 더라도법령해석의통일이라는대법원의본질적기능 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 여판단할수있다. 2 손해배상책임 있는 피공제자(이하 ‘가해자인 피공 제자’라고 한다)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학교안전공제회가공제급여금액의범위안 에서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부담을 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가해자인 피공제자가 먼저 피 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였다면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달리경과실로학교안전사고를일으킨가해자인 피공제자가먼저손해배상을한경우학교안전공제회 에 구상할 수 없다고 보게 되면, 누가 먼저 변제를 하 였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 는자가달라지게되고, 이러한결과는배상이나보상 의지체를초래할수있을뿐만아니라경과실로학교 안전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인 피공제자까지 보호대상 으로삼고자하는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 법률의취지에도반한다. 소액사건에관하여상고이유로할수있는 ‘대법원의판례에상반되는판단을한때’라는요건이 갖추어지지않았더라도대법원이실체법해석·적용의잘못에관하여직권으로판단할수있는지 여부및경과실로학교안전사고를일으킨피공제자가먼저피해자에게손해배상을한경우에 학교안전공제회를상대로구상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 대법원 2019.12.13.선고 2018다287010판결 1 구 임야대장규칙(1920.8.23. 조선총독부령 제 113호) 제2조에 의하여 준용되던 구 토지대장규칙 (1914.4.25. 조선총독부령제45호) 제2조는소유권이 전에관해서는등기공무원의통지가없으면임야대장 에등록할수없도록정하고있다. 당시의임야대장에 누군가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7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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