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 을처분할권한이있는지여부를알아보아야하는것 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있었을때에는과실이있다고보아야할것이나, 매 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 수한사람에게과실이있다고말할수는없는것이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甲의 숙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 로 乙의 처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 동산을지방자치단체가丙으로부터협의취득하여소 유권이전등기를마쳤는데, 甲이丙과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 어서 무효이고, 丙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 면임야에관해이미그명의로이전등기가마쳐져있 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 된것으로보아야한다. 2 구 임야대장에 甲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 재되어있는종전토지가분할되고그일부가등록전 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 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 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甲 이소유자로기재되어있고, 카드식으로작성된구토 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甲 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 고남은토지의지번으로변경되었고, 종전토지에대 한구임야대장역시남은토지의지번에대한임야대 장으로남게되었다. 위임야대장에는대정(大正)과소화(昭和) 등일제강 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 자로인쇄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위임야대장은일 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 고, 위임야대장에甲이종전토지를소유권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 으로보아야하며, 일부토지가종전토지에서분할되 어위임야대장의소유자란기재가일부토지에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 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소관청이법적근거없이임의로종전토지에대한임 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라고 보아 소유자 변동의 기재 에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의잘못이있다. 부동산매도인이등기부상소유명의자와동일인이고등기부나다른사정에의하여매도인의소유권을 의심할수있는여지가엿보이지않는경우, 등기부의기재가유효한것으로믿고매수한사람에게 과실이있다고할수있는지여부등 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다267464판결 58 현장활용실무지식 맞춤형최신판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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