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1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매도인에게 그 부동산 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는 것 이 원칙이고, 이를 알아보았더라면 무권리자임을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매 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그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인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 은 경우에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 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함)에 의하여 甲의 숙부 乙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 로 乙의 처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 동산을 지방자치단체가 丙으로부터 협의취득하여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이 丙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이 아니 어서 무효이고, 丙과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각 소유권 면 임야에 관해 이미 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져 있 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임야대장에 등재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임야대장에 甲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 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 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 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 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甲 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식으로 작성된 구 토 지대장에도 구 임야대장의 내용과 동일한 시점에 甲 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종전 토지가 분할되면서 그 지번이 등록전환되지 않 고 남은 토지의 지번으로 변경되었고, 종전 토지에 대 한 구 임야대장 역시 남은 토지의 지번에 대한 임야대 장으로 남게 되었다. 위 임야대장에는 대정(大正)과 소화(昭和) 등 일제 강 점기에 사용하던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어가 부동문 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임야대장은 일 제 강점기에 최초 등록되어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 고, 위 임야대장에 甲이 종전 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당시 이미 甲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고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따라 기재된 것 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토지가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 어 위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가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에 그대로 옮겨진 것이므로 소유자란 기 재의 권리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데도, 이와 달리 소관청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종전 토지에 대한 임 야대장을 복구한 것이라고 보아 소유자 변동의 기재 에 아무런 추정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 의 잘못이 있다.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대법원 2019.12.13.선고 2019다267464판결 58 현장 활용 실무 지식 맞춤형 최신판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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