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무사 3월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제22조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토 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인정 은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따라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자가 목적 물에 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한이 생긴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산업단지지정 권자가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물 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를 지정·고시 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상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그럼으로써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을 통 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 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 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과 그로 인해 산업단지 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 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전등기 역시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근거한 것이 어서 무효라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 자,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부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안 에서,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 권보존등기 명의인에게서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 친 丙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면,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丙의 소유권을 의심할 만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에 과실이 없다고 보 아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 법 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丙으로 부터 부동산을 협의취득 한 것인 점에서 위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 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확인서의 발급 및 대장상 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처리하는 기관이었으므로 임야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한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일 반 개인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위 지방자치단체의 경 우는 등기부의 기재를 믿고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 로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지방자치단체의 등기부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등기부 시효취득에서의 무과실에 관한 법 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등 대법원 2019.12.12.선고 2019두47629판결 59 법무사 2020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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